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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범죄 이력’ 유천호 강화군수 후보자 추천 효력 정지

  • 등록 2022.05.12 16:56:1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의 범죄전력자 공천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12일 전날 국민의힘이 공천한 유천호 강화군수 후보자 추천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강화군수 공천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유 후보와 당내 경선을 벌인 윤재상 예비후보는 “유 후보는 범죄전력 때문에 후보자 추천 부적격자다. 당의 공천은 무효”라며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국민의힘 당규 제14조는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선거범죄, 강력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 추천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돼 있다. 유 후보는 사기죄 등으로 실형과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유 후보를 공천했고 이에 반발한 윤 예비후보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의 결정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규에 공천 배제 조항이 있더라도 정당의 공천은 고도의 정치행위이기 때문이다. 유 후보 역시 과거 선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유 후보는 "47년 전 복무하던 군부대에서 물품을 빼돌리던 선임의 지시를 따랐다가 사기죄로 실형을 받았다"며 "당에 소명한 데다 오래전 일이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문제없이 공천을 받고 선거에도 나섰다"고 해명했다.

 

법원은 “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정당 자신이 정한 당헌과 당규를 중대·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별다른 근거 없이 부적격자를 포함해 실시한 경선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정당이 지금까지 당헌·당규상 부적격자에 대해 관행적으로 실시한 공천에 제동을 건 결정이며, 법원이 본안 소송에서도 이같은 판결을 유지할 경우 정당의 공천권은 제한 받을 수 있다.

 

여야 모두 범죄전력자 공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법원의 이번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유 후보는 "억울한 부분이 있고 다툼의 여지도 있지만, 당장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불가피하게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수밖에 없다"며 "당선되면 즉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강화군수를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경선 절차에 하자가 없고, 정당의 정당한 재량권을 행사했는데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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