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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교육감 보수 후보들 각자 후보등록… 16일 전까지 협상

  • 등록 2022.05.13 11:17:18

 

[TV서울=이현숙 기자]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설 서울시교육감 보수 후보들이 후보자 등록 마감일에도 단일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각자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오는 16일 전까지 잇단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전혁 예비후보는 전날 오전에 이미 등록을 마쳤으며, 조영달·박선영 예비후보는 각각 13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께 후보자 등록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전혁·조영달 예비후보는 전날 오후 9시 30분경, 박선영·조영달 예비후보는 전날 오후 5시경 만나 보수진영 단일화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들은 13일 오전에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후보자 등록이 이날 오후 6시에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보수진영에서 요구해 온 '후보자 등록일까지 단일화'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들은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16일 전까지 계속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만약 단일화에 실패할 경우 보수진영이 많은 득표를 하고도, 조희연 현 교육감에게 패한 지난 2014·2018년 지방선거와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독자 출마를 고집한다면 보수진영의 선거 연패에 대한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만큼 후보들도 단일화 필요성 자체에는 깊이 공감하는 상황이다.

 

조전혁 후보는 "조영달 후보 캠프를 방문해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입장을 들었다"며 "계속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노력이 결실을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달 후보도 "어제 두 후보와 심야 릴레이 면담을 기울였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며 "그러나 16일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가기 전까지 단일화 노력에 최선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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