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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로서다-대한교조, ‘6·25 전쟁에서 2022 대한민국까지! 함께 모여 자유를 외치다’ 행사 개최

  • 등록 2022.06.22 16:07:39

[TV서울=이현숙 기자]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대표 김정희)는 22일,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 상임위원장 조윤희)·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자유인포럼(대표 현진권)과 함께 ‘6·25 전쟁에서 2022 대한민국까지! 함께 모여 자유를 외치다’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에 UN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UN평화기념관에서 ‘김일성의 아이들’ 영화 관람과 본행사인 세미나 순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에서 조윤희 상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6·25전쟁은 단순 내란이 아니라 김일성이 기획하고 스탈린이 승인했으며 마오쩌둥이 지원한 반(反)민족적 불법 침략 전쟁라는 사실을 올바로 알리고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이 행사를 개최했다”며 “교훈을 얻지 못하는 비극적 역사로만의 6·25를 넘어, 6·25의 참 의미를 상기해 자유의 가치를 되새기고 모든 국민이 자유시민으로 깨어나도록 하는 자유교육의 깃발을 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행사를 공동주관한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의 김정희 대표도 “2030청년들을 깨워 사상적·역사적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재건국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6·25전쟁을 청년들이 바로 알아야 한다”며 “이어 북한의 해방과 자유화는 단순히 경제사회적 이불리나 민족주의적인 차원에 국한된 국가적 과제임을 넘어, 먼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국가정체성과 국민양심을 보전하기 위한 마지노선이고,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한 ‘자유 확대’의 국제적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설파했다.

 

 

이날 세미나는 자유인포럼 현진권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덕영 영화감독, 남정욱 작가,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신중섭 강원대 명예교수,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전희경 전 국회의원,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황인희 작가, 홍수연 JT정치문화연구소 사무국장 등이 자유토론을 펼쳤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정경희 의원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장에는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정 의원이 주관한 ‘김일성이 일으킨 6·25전쟁 사진전’의 사진 일부가 전시되기도 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발의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 모든 문화예술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이자 뿌리인 기초예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업예술과 대중예술의 토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초예술(문학,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5년 마다 ‘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공간 지원, 교육, 연구조사, 국내외 교류협력 등 기초예술 지원 사업 범위 명시 ▲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기초예술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조례를 운영해 왔으나, 기초예술 분야를 독립적으로 정의하거나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윤준병 의원,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8일, 날로 흉포화·조직화되고 있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거나 불법조업을 할 경우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수위는 불법조업으로 얻는 막대한 기대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아 외국어선들이 벌금을 ‘불법조업 비용’ 정도로 치부하게 만드는 등 범죄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외국어선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단을 이뤄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것은 물론 단속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저항 수법이 갈수록 폭력화되고 있어 우리 어민의 피해와 단속 인력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한 나포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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