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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 고강도 긴축 지속 가능성 부각

  • 등록 2022.08.08 17:10:57

[TV서울=변윤수 기자] 미국 고용지표 호조로 고강도 긴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재차 부각됨에 따라 8일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5.5bp(1bp=0.01%포인트) 오른 연 3.134%에 장을 마감했다.

 

10년물 금리는 연 3.177%로 5.3bp 상승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 5.2bp, 6.4bp 올라 연 3.151%, 연 3.125%에 마감했다.

 

20년물은 연 3.140%로 2.5bp 올랐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 1.1bp, 1.0bp 상승해 연 3.075%, 연 3.028%를 기록했다.

 

 

최근 채권 금리는 긴축 속도 조절 기대에 하락세를 보였으나,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에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할 가능성이 부상하면서 낙폭을 되돌렸다.

 

주말을 앞두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7월 비농업 일자리 증가 폭은 52만8천개로,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25만개를 크게 웃돌았다.

 

미국 비농업 일자리 수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4월보다 총 2,200만 개 증가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고용지표 호조는 시장의 경기침체 공포를 진정시키는 한편 연준의 고강도 긴축이 이어질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이에 지난 5일 미국 국채금리 10년물도 연 2.832%로 13.7bp 오르고, 2년물은 연 3.214%로 16.4bp 급등했다.

 

 

안재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변동성이 커진 대외 여건이 금리 하단을 제한하는 흐름"이라며 "예상치를 뛰어넘은 미국 7월 고용지표 소화와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둔 경계로 이번 주 초반 금리 상승 압력이 높다"고 설명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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