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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일부 비공개 추진 '논란'

  • 등록 2022.09.25 09:05:47

[TV서울=박양지 기자] 광주시의회가 시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청문 대상 기관 확대를 추진하면서 후보자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인사 청문 대상은 늘어날 수 있지만,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의 취지가 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인사청문 대상 시 산하기관을 현행 8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고 청문방식도 일부 비공개하는 방안을 시와 검토하고 있다.

 

시의회는 2015년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인사 청문 대상이 된 8개 기관에 더해 5개 기관을 추가로 제시했다.

 

5개 기관은 경제고용진흥원·광주테크노파크·정보문화산업진흥원·광주그린카진흥원·광주관광재단이다.

시의회는 이들 기관이 최근 인력과 예산이 크게 늘어 인사 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박희율 의원은 "전문성이 없는데도 선거 때 도와줬다는 이유로 임명되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전체 산하기관을 다 하지는 못하고 비교적 예산이 많고 큰 규모의 조직만 우선 인사 청문 대상으로 추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청문회 취지 훼손' 논란이 우려되는 것은 인사청문 방식을 후보자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으로 나누고 일부 비공개하려는 방안 때문이다.

 

정책 검증은 기존처럼 공개하되 도덕성 검증 과정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안이 유력하다.

 

도덕성 검증은 위장 전입·논문 표절·병역 기피·부동산 투기·탈세·음주·성범죄 등 7개 항목에 걸쳐 이뤄진다.

시의회는 후보자 인격이나 명예훼손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도덕성 검증과정을 공개하지 않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원은 면책 특권이 없어 법적인 보조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사 청문 대상자를 보호하는 취지가 아니며 검증 결과는 공개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모든 인사청문회 전체를 실시간으로 공개했던 기존 방식을 바꾸려는 것은 인사청문회 취지를 훼손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역민의 관심이 높은 도덕성 검증을 따로 비공개하려는 것도 시의회가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

오승용 킹핀리서치 대표는 "도덕성 검증 과정을 비공개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맞지 않는다"며 "최근 지방 자치는 캠프 자치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된 수장을 뽑으려면 윤리 검증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조직진단 용역이 끝나는 내년 2∼3월 결과를 보고 정하자는 태도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의회에서 제안한 인사 청문 개선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조직 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 인사 청문 대상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해 의회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시 산하 공공기관 33개 가운데 도시공사·도시철도공사·김대중컨벤션센터·환경공단·복지연구원·여성가족재단·문화재단·신용보증재단 등 8개 기관만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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