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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조규홍 후보자, 보건복지분야 전문성 없어… 제2의 메르스 사태 우려”

  • 등록 2022.09.27 13:52:53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은 27일 오전,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조규홍 후보자가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언제 새로운 팬데믹이 출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준비 안된 후보자에게 국민들의 건강을 맡길 수 없다”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대응에 실패했던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도 경제 전문가였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조규홍 후보자는 당시 보건복지부 1차관으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8.19), “이른바 문재인 케어 이후, 초음파, MRI의 사용이 급증했고, 이는 정상적인 의료서비스 이용행태로 보기 어렵다. 불필요한 급여를 비급여화함으로써 확보되는 재정은 필수의료를 위해서 활용하겠다”고 했다.

 

김민석 의원은 “지금도 OECD 국가들의 국민은 평균적으로 총의료비의 19.2%만 지불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은 29.2%를 지불해야 할 정도로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은 아직도 낮은 수준에 속한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이 보장성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이어진 질문에서 김 의원은 “후보자 가족은 2020-21년에 의료비 항목으로 1천만원 이상을 지출한 바 있다. 후보자 가족이 건강보험의 산정특례 등의 지원을 받고도 의료비로 1천만원 이상을 지출했다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후보자 가족을 위해 약 3천만원의 요양급여를 지불했다는 것”이라며 후보자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혜택을 받은 사실을 환기시켰다.

 

또한 “해당 시기에 후보자는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후보자 가족이 낸 건강보험료는 1천만원도 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조규홍 후보자의 기회주의적인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김민석 의원은 “감염병의 위기가 상시화·반복화 되는 시대에 보건복지 정책은 단순히 한 부처의 정책이 아니다”라며, 보건복지 정책에서 조율과 조정의 능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과 복지를 국가안보, 인간안보의 측면에서 다루면서 다부처의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협소한 경제적 관점에서의 논리로 바라본다면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가 더 확대되고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기재부 출신 경제관료의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에 우려를 표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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