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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수본, 이임재 前용산서장·최성범 소방서장 소환

  • 등록 2022.11.21 10:08:44

 

[TV서울=나재희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사고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을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전 서장은 이날 오전 8시45분께 특수본 조사실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다시 한번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겠다"며 재차 사과했다.

참사 현장에 늦게 도착한 이유와 기동대 요청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부분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을 상대로 사고 현장에 뒤늦게 도착하고 경찰 지휘부에 보고를 지연한 경위가 무엇인지, 기동대 배치 요청 등 핼러윈 사전 대비는 어떻게 했는지 캐묻고 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직무유기)로 입건됐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15분 전인 오후 10시께 현장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녹사평역에 도착했으나 차량 이동을 고집하다가 오후 11시5분께 현장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다.

그는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참사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은 오후 11시께"라며 보고를 늦게 받았을 뿐 고의로 직무를 저버린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발생 직후 현장에 도착했다는 내용으로 상황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 용산서의 기동대 배치 요청을 둘러싼 사실관계도 확인 중이다.

 

이 전 서장은 국회에서 "112상황실장이 서울청 주무 부서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다"며 "서울청이 (참사) 당일 집회·시위가 많아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수본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에서 용산서가 기동대를 요청했다는 명확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수사 결과 이 전 서장의 국회 증언이 거짓으로 확인되면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오전 9시40분께 출석한 최 서장은 취재진에 "일단 조사에 응하겠다"고만 말했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도 출동하지 않고 사고 직후에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최 서장을 상대로 이미 수십 명이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있는데도 신속하게 대응 2단계를 발령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그는 참사 발생 28분 뒤인 10시43분 현장지휘팀장에게 지시해 1단계를 발령했다. 2단계와 3단계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각각 오후 11시13분과 오후 11시48분 발령했다. 대응 2단계는 10명 이상, 3단계는 20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 각각 발령한다.

 

서울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2단계까지는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즉 용산소방서장도 발령할 수 있게 돼 있다.

 

특수본은 용산소방서가 핼러윈을 앞두고 작성한 '2022년 핼러윈 데이 소방안전대책' 문건을 토대로 사고 당일 안전 근무조가 근무 장소를 준수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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