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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규남 시의원, “‘청년상상캠프’가 운영하던 서울창업카페... 민주당 선거캠프 운영 정황”

  • 등록 2022.11.22 09:12:1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2022년 11월 21일,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을 수탁 받아 ‘서울창업카페 양천신정점’를 운영했던 ‘청년상상캠프’ 및 관계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규남 시의원은 “청년상상캠프가 운영하던 서울창업카페 양천신정점의 공용 PC에서 민주당 측의 지난 총선, 대선, 지선 용도로 추정되는 당원 명부 및 후원회 회계자료 등 선거사무의 흔적이 발견됐다”며 “사실상 민주당의 선거캠프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양천구청에는 3대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된 유선전화가 실제로는 6대나 있었던 점을 추가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지정된 선거사무소 외에서의 선거사무 및 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당원 명부 부적절 관리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부분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여러 인사 등도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단순히 한 구의 작은 사건이 아니라, 철저히 수사해 배후 몸통을 찾아야 하는 대형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규남 시의원은 고발 직후 해당 사건과 서울창업카페의 사업 전반에 대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요청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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