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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청렴, 그 가치에 대해”

  • 등록 2022.11.25 14:07:44

 

[기고] 조선 중기 청백리의 표상, 오리 이원익 선생님이 있다. 이원익 선생님의 공직철학을 엿볼 수 있는 글 중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고 몸을 닦는 데는 욕심을 적게 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는 문구가 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것 외에는 조금도 사적인 것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원익 선생님의 애민의식와 소박한 성품이 느껴진다.

 

사회변화에 따라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법률에 청렴이 지닌 가치를 더하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소속기관 공직자에게 매년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정청탁 금지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 뿐만아니라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함도 명시하고 있다.

 

특히 2022년 5월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더 적극적으로 이를 반영하고 있다. 제3조는 국가의 책무로, 제4조는 공직자의 의무로 각각 ‘청렴’을 명시했다. 그 외에도 이 법은 공직자의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 자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5가지 신고·제출 의무, 5가지 제한·금지 행위를 규정하여 공직자가 청렴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이 증가하였고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의 수준도 한층 높아졌다. 2022년 한 해 서울병무청에서는 청렴퀴즈를 가미한 보물찾기 행사, 청렴유적지 방문, 나만의 청렴 다짐 문구 공모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공직자의 청렴 활동은 사회요구에 부응하여 청렴 가치를 내재화하고 싶은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2017년 이래로 OECD 이사회는 공공청렴(PUBLIC INTEGRITY)에 대한 새로운 권고문을 채택하였다. 공공청렴이란 공공부문에서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기 위한 윤리적 가치, 원칙 및 규범을 일관되게 일치시키고 준수하는 것이다. 3가지 핵심요소는 부패의 기회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system)과 부패를 수용하지 않는 문화(culture), 그리고 행동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 확보이다. 전세계적인 추세의 ‘공공청렴’에 공직자 스스로의 의지로 지켜내고 실천하는 ’청렴 가치‘가 더해진다면 대한민국은 보다 신뢰받는 공렴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쓰레기 조절 못해 돈으로 때우는 지자체들…'벌금 폭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조절하지 못 해 부담한 금액이 4년간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사에 납입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관련 가산금(벌금)은 약 57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자체별로 할당량을 초과하는 만큼 가산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 12곳과 경기 7곳 등 모두 19개 지자체가 할당량보다 많은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모두 합쳐 90억원 상당의 가산금을 부과받았다. 이 중 경기도 고양시는 29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했고 서울시 강서구 11억원, 경기도 남양주시 7억원, 서울시 구로구 6억원, 경기도 김포시 5억원 순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택지 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이 활발해지며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늘었으나 민원을 우려해 적극적인 감축 조치에 나서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산금이 반입 수수료의 1.2∼2.5배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쓰레기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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