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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주 섬, 야생화한 염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 등록 2023.01.23 09:57:08

 

[TV서울=박양지 기자] 제주도가 야생화한 염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3일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오는 4∼5월께 제주시 추자면 청도에 서식하는 염소에 대한 포획이 이뤄진다.

 

앞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9월 특정도서 모니터링 과정에서 청도에 염소 3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청도는 추자도에서 배로 10분 거리에 있는 무인도로, 파도에 의해 생긴 파식대와 해식동굴 등 지형·경관적 가치가 뛰어나 2003년 7월 특정도서로 지정됐다.

 

특정도서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행위는 물론 가축 방목과 야생동물의 포획·반입, 야생식물 채취 등이 금지된다.

 

사실 청도의 흑염소 소탕 작전은 처음이 아니다.

 

도서 지역에 방목된 염소는 생태계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높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정하는 '생태계 위해성' 2급종으로 분류됐다.

이로 인해 청도에서 처음 흑염소가 발견된 2008년을 시작으로 2012년과 2020년 3차례에 걸쳐 흑염소 포획이 이뤄졌지만, 살아남은 개체가 또다시 번식해 개체 수를 늘리며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올해는 총포가 아닌 'GPS 생포 트랩'을 이용해 염소를 잡을 예정이다.

천연기념물(376호)이자 국가 지정 명승(77호)인 산방산 일대에도 흑염소 최소 수십 마리가 서식하면서 생태계 파괴에 낙석 사고까지 야기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산방산 중턱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굴속에 불상을 모신 산방굴사를 오르다 5∼10마리 무리 지어 뛰어다니는 염소를 봤다는 목격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산방산에서 서식하는 염소는 2000년대 초반 마을 주민이 풀어 놓고 기르던 몇 마리가 야생에 완전히 적응해 개체 수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3∼4년 전 포획용 틀을 설치한 것 외에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매년 산방산 식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벌이고 있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염소로 인한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천년의 섬'으로 불리는 제주시 비양도도 야생 흑염소 무리로 한때 시끌벅적했다.

1975년 한림수협이 도서 지역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가구당 흑염소 1∼2마리씩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비양도에 처음 염소가 들어와 살게 됐다.

 

이때 비양도에서 가장 높은 비양봉 일대에 방목된 흑염소 무리가 야생 염소로 변했고, 개체 수도 빠르게 늘면서 환경파괴 문제가 불거졌다.

흑염소 무리는 풀은 물론 나무 밑동 껍질까지 갉아 먹었고, 화산회토까지 파괴하면서 국내에서 유일한 비양나무 군락까지 훼손됐다.

 

결국 제주시는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인원 500여 명을 동원해 흑염소를 비양봉 분화구에 가둬 잡는 대대적인 포획 작전을 벌였다. 시는 이렇게 잡은 흑염소 203마리를 모두 수매했다. 다행히 시가 2020년 비양봉 식생을 조사한 결과 풀이 돋아나고 조릿대가 되살아나 우거지는 등 자연식생이 눈에 띄게 회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 영등포북부지사, ‘2025년 상반기 지사 자문위원회의’ 열어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 영등포북부지사(지사장 홍경윤)는 13일 오전 여의도포스트타워 5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지사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홍경윤 지사장을 비롯해 각 부서팀장들과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공단 및 지사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고객관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경윤 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부탁드린다”며 “지사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과 새로운 정책들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는 박양신 행정지원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먼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홈페이지·모바일웹 원스톱 서비스 개시 ▲‘제18회 국가지속가능 ESG 우수기업’ 2년 연속 종합대상 ▲‘2024년 대한경영학회 경영대상’ 지속가능경영 대상 수상 ▲2024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최고(A)’ 등급 획득 등 지난해 주요 실적 및 성과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어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담배소송 항소심 진행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

대구고법, "관련기관 과실과 포항지진 연관성 입증 안돼"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국가가 배상할지에 대한 1·2심 법원 판단은 지열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 과연 지진을 촉발한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번 2심 재판 주요 초점은 앞서 열린 1심과 같이 포항지진 촉발 원인이 이 지역에서 진행됐던 지열 발전사업의 각종 과실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에 맞춰졌다. 앞서 2023년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사업을 수행한 넥스지오 등 관련기관들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국가가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들에게 200만∼3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사업 영향을 받아 촉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포항 지진을 촉발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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