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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난해 주식시장 부정거래 2.2배 증가

  • 등록 2023.01.25 14:41:51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5일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적발된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부정거래 사건이 전년의 2.2배로 증가했다는 결과가 담긴 2022년도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발표하고 총 105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체 불공정거래 건수는 2021년 109건에서 지난해 105건으로 오히려 줄었지만, 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인수·합병(M&A)과 각종 테마주 관련 복합 불공정거래가 늘어나면서 2021년 10건 대비 지난해 22건으로 늘었다.

 

전체 불공정거래 중 부정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엔 9.2%에 불과했으나 2022년엔 21.0%로 증가했다.

 

그 외 유형에선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이 56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53.3%)을 차지했다. 시세조종은 18건(비중 17.1%)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가 78건(74.3%)으로 가장 많았고, 코스피(22건·21.0%), 코넥스(5건·4.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거래소는 사건당 평균 14명과 20개 계좌를 금융위에 통보했으며,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약 46억원으로 집계됐다.

 

거래소가 혐의를 통보한 부정거래 사건 22건 가운데 투자조합이 관여한 사건은 16건으로, 2021년 4건 대비 300% 급증했다.

 

상장사의 지분을 인수한 투자조합 세력은 자금을 조달하거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부양한 뒤 차익을 실현하는 부정거래 과정에서 각 단계에 관여하며 부당이득을 도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에서는 호재성 정보가 악재성 정보보다 많았으며, 정보 유형별로는 경영권변경 및 자금조달 관련 정보(36%), 코로나 백신 등 임상정보(17%), 실적 관련정보(19%), 상장폐지·관리종목 지정 관련 정보(11%) 순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이 밖에도 오스템임플란트 등 잇따른 횡령 사고, 상장폐지 종목, 무상증자·2차전지 등 다양한 테마주, 슈퍼개미 관련주 등에 대해 즉각적인 심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거래소는 “최근 금리상승과 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투자손실이 증가하고 테마주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투자손실을 빠르게 만회하려는 심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계좌 대여와 미공개 정보 이용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또한 투자조합 관여 종목, 계열사 간 상호 전환사채 발행 종목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호 시의원, “정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확대는 학생 학습권·생활권 외면한 일방적 발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4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변경에 따른 학교 신설 및 교육 환경 개선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도규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지난 1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1만 호 건립 계획이 서울시 및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초 6천 호 계획에 맞춰 검토된 남정초등학교 증축 등 기존 대책으로는 1만 호 공급시 급증할 학생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교육장은 “1만 호로 확대 시 신규 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운동장을 갖춘 정상적인 학교’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번 질의에 앞서 지난 3월 25일과 4월 17일 두 차례 중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최 교육장 및 실무진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1만 호 건설 추진 시 반드시 정상적인 학교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는 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최기찬 시의원, “주거안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기준 마련 촉구건의안 상임위 통과”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3일 제335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입지에 대한 사전 검토와 주민 보호 중심 제도 마련 필요성을 반영해 발의됐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는 건축법 상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나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가가 이뤄지는 구조로 인해 주민 의견과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규정상으론 서울 전체 면적의 약 88%에서 데이터센터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미 주거지역 내에도 데이터센터가 입지하고 있는 등 주거환경과의 충돌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2025년 기준 서울시 전력자립도(* 지역내에서 소비되는 전력 중 자체 생산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는 약 10% 수준으로, 실제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 시 전력공급이 불가능한 사례도 발생하는 등 도시 인프라 측면에서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24시간 가동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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