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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준호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악성댓글로부터 이태원참사 유가족 등 보호해야"

  • 등록 2023.01.26 17:28:33

[TV서울=나재희 기자] 26일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은 악성댓글로 인한 2차피해로부터 이태원참사 유가족 및 생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언론사, 포털 등이 사회재난 관련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유통하는 경우, 독자가 의견을 게재하는 댓글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사회재난 관련 기사에 댓글 게시판을 운영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상 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임시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침해사실을 소명해 정보 삭제 등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한준호 의원은 “이태원참사 이후 인터넷 뉴스 댓글 게시판을 통해 악성댓글과 가짜뉴스가 수없이 유통됐다”며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기사마다 피해 사실을 소명하며 언론사와 포털에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개정안 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참사대책본부에서 활동 중인 한준호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태원참사 악성댓글 및 가짜뉴스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그러나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여전히 악성댓글 등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준호 의원은 “의사를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중요한 만큼 무책임한 말에 상처받지 않을 권리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악성댓글과 가짜뉴스로 인한 2차피해 방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준호 의원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이 법령이 아닌 학교법인 내부 규정에 근거한다는 이유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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