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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병언 장녀 43억 배임 혐의로 추가 유죄…벌금도 6억원

  • 등록 2023.01.31 10:52:51

 

[TV서울=신민수 기자]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2018년 실형이 확정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7)씨가 추가로 기소된 유사 사건으로 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억4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유씨는 2008∼2013년 디자인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43억원을 지원받아 관계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9∼2014년 총 6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이 함께 기소한 유씨의 혐의 중에는 법인세 1억6천만원을 포탈한 내용도 포함됐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컨설팅 비용을 과다하게 받지 않았다"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관계사가) 한 해의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금액을 컨설팅 용역비로만 지급한 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세모를 포함한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유병언씨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했다"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회사를 통해 디자인 컨설팅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지급받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 목적과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허위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부분은 인정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아버지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함께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했고, 같은 해 5월 프랑스 파리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다가 2017년 6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유씨는 같은 해 40억원대 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됐고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후 유씨의 또 다른 배임 혐의 등을 수사해 2021년 8월 추가 기소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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