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영등포구, "4년 만에 만나는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 등록 2023.02.01 10:01:58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가 2월 4일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오목교 아래 안양천 둔치에서 ‘제22회 양평1동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평1동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행사는 1999년 서울시 최초로 개최돼 가족, 이웃과 함께 한 해 액운을 물리치고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지역대표 축제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개최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축제는 ▲달집태우기 ▲LED 쥐불놀이 ▲불꽃놀이 ▲소원기원문 달기 ▲윷놀이 대회 ▲연날리기, 제기차기, 투호, 강강술래 등 민속놀이 ▲난타, 민요, 국악 등 공연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하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6시 50분에 진행하는 달집태우기와 LED 쥐불놀이, 불꽃놀이이다. 한 해 소망을 담은 소원기원문을 6M의 거대 달집에 매달아 태우며 지난 해의 묵은 액운을 씻고 새해 건강과 풍요를 기원한다. 이어서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LED 쥐불놀이와 안양천을 배경으로 한 불꽃놀이가 펼쳐진다.

 

 

특히 영등포구는 안전한 축제 진행을 위해 달집 크기를 줄이고 쥐불놀이를 LED 쥐불놀이로 대체한다. 그리고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질서유지와 화재예방 등 안전에 총력을 기울인다.

 

한편 정월대보름 민속행사는 오는 4일~5일 이틀간 18개 각 동에서 진행된다. 4일에는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여의동, 당산1‧2동, 문래동, 양평1‧2동, 신길1‧3동, 대림1‧3동에서, 5일에는 도림동, 신길 4‧5‧6‧7동, 대림2동에서 개최된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달집 크기는 줄였지만, LED 쥐불놀이 등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볼거리와 프로그램은 더욱 풍성해졌다”며 “작년 액운을 전부 태워버리고 새해 소망을 비는 축제에 많은 구민들의 참석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 영등포북부지사, ‘2025년 상반기 지사 자문위원회의’ 열어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 영등포북부지사(지사장 홍경윤)는 13일 오전 여의도포스트타워 5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지사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홍경윤 지사장을 비롯해 각 부서팀장들과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공단 및 지사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고객관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경윤 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부탁드린다”며 “지사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과 새로운 정책들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는 박양신 행정지원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먼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홈페이지·모바일웹 원스톱 서비스 개시 ▲‘제18회 국가지속가능 ESG 우수기업’ 2년 연속 종합대상 ▲‘2024년 대한경영학회 경영대상’ 지속가능경영 대상 수상 ▲2024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최고(A)’ 등급 획득 등 지난해 주요 실적 및 성과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어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담배소송 항소심 진행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

대구고법, "관련기관 과실과 포항지진 연관성 입증 안돼"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국가가 배상할지에 대한 1·2심 법원 판단은 지열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 과연 지진을 촉발한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번 2심 재판 주요 초점은 앞서 열린 1심과 같이 포항지진 촉발 원인이 이 지역에서 진행됐던 지열 발전사업의 각종 과실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에 맞춰졌다. 앞서 2023년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사업을 수행한 넥스지오 등 관련기관들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국가가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들에게 200만∼3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사업 영향을 받아 촉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포항 지진을 촉발한 과실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