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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023년도 병역판정검사 실시

김주영 서울청장,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격려

  • 등록 2023.02.01 14:43:00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2023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는 19세(2004년생)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이며,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병리검사에서 알부민 검사와 고지혈증 관련 HDL 콜레스테롤 검사 등 2개 항목을 추가하여 모두 30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면서, 청년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는 심리검사, 혈액‧소변검사, 영상의학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검사 등 기본검사와 내과, 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각 과목별 질환에 대해 정밀검사로 나누어서 실시하며, 검사 종료 후 병리검사 결과 및 과목별 이상 유무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공한다.

 

 

신체등급 판정에 따라 1~3급은 현역병입영 대상, 4급은 보 충 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 면제, 7급은 재신체 검사이다.

 

김주영 서울병무청장은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첫 번째로 현역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 마모 군(19세)에게 축하 꽃다발과 기념품을 증정하며 격려했다.

 

아울러 “모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병역이행자의 건강증진에도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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