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2 (일)

  • 맑음동두천 23.2℃
  • 맑음강릉 18.4℃
  • 맑음서울 22.5℃
  • 맑음대전 21.6℃
  • 맑음대구 18.5℃
  • 맑음울산 17.7℃
  • 맑음광주 22.2℃
  • 맑음부산 20.7℃
  • 맑음고창 22.2℃
  • 맑음제주 17.4℃
  • 맑음강화 21.0℃
  • 맑음보은 18.7℃
  • 맑음금산 20.2℃
  • 맑음강진군 21.9℃
  • 구름많음경주시 16.8℃
  • 맑음거제 19.5℃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병무청, 2023년도 병역판정검사 실시

김주영 서울청장,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격려

  • 등록 2023.02.01 14:43:00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2023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는 19세(2004년생)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이며,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병리검사에서 알부민 검사와 고지혈증 관련 HDL 콜레스테롤 검사 등 2개 항목을 추가하여 모두 30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면서, 청년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는 심리검사, 혈액‧소변검사, 영상의학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검사 등 기본검사와 내과, 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각 과목별 질환에 대해 정밀검사로 나누어서 실시하며, 검사 종료 후 병리검사 결과 및 과목별 이상 유무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공한다.

 

 

신체등급 판정에 따라 1~3급은 현역병입영 대상, 4급은 보 충 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 면제, 7급은 재신체 검사이다.

 

김주영 서울병무청장은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첫 번째로 현역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 마모 군(19세)에게 축하 꽃다발과 기념품을 증정하며 격려했다.

 

아울러 “모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병역이행자의 건강증진에도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3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시·도청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TV서울=이천용 기자]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들이 이달 3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시청과 도청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확인서가 있으면 저리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피해 임차인들이 오는 3일부터 거주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청·도청을 방문해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전세피해확인서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셋집이 경·공매에서 낙찰돼 임차권이 소멸됐지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다. 이사할 때 전세피해확인서나 증빙 서류를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에 제출하면 연 1∼2%대 저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세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경기도와 부산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열었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강서구와 인천 부평구에 피해지원센터를 열었다.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협력하는 경기도 센터(수원시 권선구 권중로50번길 8-35 9층)는 지난달 31일 임시로 문을 열었다. 부산시·부산도시공사 등이 협력하는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