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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획정위 "내년 총선 선거구 30곳, 인구수 변동으로 조정 필요"

  • 등록 2023.02.07 09:14:40

 

[TV서울=나재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인구수 변동으로 내년 총선에서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가 30곳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획정위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지역선거구별 상한 인구수(27만1천42명)를 초과한 선거구는 18곳, 하한인구수(13만5천521명)에 미달한 선거구는 11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한 인구수를 넘은 선거구는 지역구를 나눠야 하는 분구 대상이고, 하한 인구수에 못 미친 선거구는 합구 대상이라는 뜻이다.

상한 인구수 초과 선거구는 ▲ 서울 1곳(강동구갑) ▲ 부산 1곳(동래구) ▲ 인천 1곳(서구을) ▲ 경기 12곳(수원시무·평택시갑·평택시을·고양시을·고양시정·시흥시갑·하남시·용인시을·용인시병·파주시갑·화성시을·화성시병) ▲ 충남 1곳(천안시을) ▲ 전북 1곳(전주시병) ▲ 경남 1곳(김해시을) 등이다.

 

반대로 하한 인구수 미달 선거구는 ▲ 부산 3곳(남구갑·남구을·사하구갑) ▲ 인천 1곳(연수구갑) ▲ 경기 2곳(광명시갑·동두천시연천군) ▲ 전북 3곳(익산시갑·남원시임실군순창군·김제시부안군) ▲ 전남 1곳(여수시갑) ▲ 경북 1곳(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등이다.

이외에도 '부산 북구강서구을' 선거구는 강서구 인구 증가로 '자치구ㆍ시ㆍ군 일부 분할 금지' 대상이 되면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획정위는 밝혔다.

국회 정개특위는 획정위가 제출한 불부합 선거구를 기준으로 최종 선거구를 획정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전 1년인 오는 4월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김문수 "당, 민주주의 이해 부족… 깊은 성찰과 개혁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4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해 "여러분 정말 죄송스럽다"며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을 보며 제가 정말 너무나 큰 역사적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뜻을 담아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께 큰 절로 사죄를 올린다"며 큰절을 했다. 김 전 후보는 대선 패배 요인에 대해 "우리 당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신념, 그걸 지키기 위한 투철한 사명이 없기 때문"이라며 "그것이 계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이 계엄을 했던 대통령을 뽑았고, 대통령의 뜻이 당에 많이 일방적으로 관철된 데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며 "정치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수단이 중요한데, (대통령이) 매우 적절치 않은 수단을 쓰는 데 그걸 제어하는 힘이 우리 내부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전 후보는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빚어진 '후보 교체' 논란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과연 어떤 사람을 당 대표로 뽑느냐, 공직 후보로 뽑느냐,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졌다. 삼척동자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공직 후보를 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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