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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월 경상수지 ‘사상 최대’ 45.2억 달러 적자

  • 등록 2023.03.10 11:09:08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1월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수출 부진에 상품수지 적자가 70억 달러를 넘어선 데다, 여행수지 등의 적자 규모도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경상수지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최대 기록인 45억2천만 달러(약 5조9천664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11월 2억2천만 달러 적자에서 12월 배당소득 수지 증가 등으로 힘겹게 26억8천만 달러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두 달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지는 못했다.

 

이동원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한은뿐 아니라 여러 경제 전문기관의 전망을 보면 올해 연간으로 소득 대비,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1% 중반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7번 정도 연간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났는데, 그때 명목 국민총소득(GNI)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이 –1.9%였던 것과 비교하면 절대적인 수준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2월부터 경상수지 적자 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부장은 "1월은 수출 부진 영향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이례적으로 컸다"며 "2월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상당 폭 줄어, 상품수지와 경상수지가 균형 수준에 가깝게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2월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적자 규모를 44억 달러로 전망한 바 있다. 세부 항목별 수지를 보면, 상품수지가 74억6천만 달러 적자였다. 4개월 연속 적자일 뿐 아니라 1년 전(15억4천만 달러 흑자)과 비교해 수지가 90억 달러나 급감했다.

 

상품수지 적자액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상품수지가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도 지난 1996년 1월부터 16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간 이후 처음이다.

 

우선 수출은 480억 달러로 작년 1월보다 14.9%(83억8천만 달러) 줄었다. 앞서 지난해 9월 수출이 23개월 만에 처음 전년 같은 달보다 감소한 뒤 5개월 연속 뒷걸음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특히 반도체(통관 기준 -43.4%), 철강 제품(-24.0%), 화학공업 제품(-18.6%)이 부진했으며, 지역별로는 중국(-31.4%), 동남아(-27.9%), 일본(-12.7%)으로의 수출이 위축됐다.

 

반대로 수입은 554억6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1%(6억2천만 달러) 증가했다.

 

특히 승용차(65.9%), 곡물(6.1%) 등 소비재 수입이 3.9% 늘었다.

 

하지만 원자재 수입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5.3% 줄었다. 원자재 중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액(통관 기준) 감소율이 11.0%, 12.4%에 이르렀다.

 

서비스수지 역시 32억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 8억3천만 달러 적자와 비교해 적자 폭이 24억4천만 달러나 커졌다.

 

세부적으로 운송수지는 흑자(1억2천만 달러) 기조를 유지했지만, 1년 전(18억9천만 달러)보다 흑자 규모가 17억7천만 달러 축소됐다. 1월 선박 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같은 기간 79.5%나 떨어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관련 방역이 완화됨에 따라 여행수지 적자도 1년 사이 5억5천만 달러에서 거의 3배인 14억9천만 달러로 늘어났다.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63억8천만 달러로 전년 1월 18억7천만 달러보다 45억1천만 달러 증가했다.

 

한은 이에 대해 본원소득수지 가운데 배당소득수지 흑자는 56억6천만 달러로 1년 새 45억5천만 달러나 늘었는데,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이 본사로 거액의 배당금을 송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1월 중 6억4천만 달러 감소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17억7천만 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11억7천만 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각 36억9천만 달러, 54억 달러 늘어났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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