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0.3℃
  • 맑음서울 0.3℃
  • 맑음대전 -0.6℃
  • 구름많음대구 1.9℃
  • 구름조금울산 3.4℃
  • 맑음광주 3.6℃
  • 구름많음부산 6.3℃
  • 맑음고창 -1.0℃
  • 맑음제주 8.8℃
  • 구름조금강화 -3.1℃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2.8℃
  • 구름조금강진군 0.9℃
  • 구름조금경주시 -0.6℃
  • 구름많음거제 5.2℃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경기도 이천시, 공적 문자로 '미스터트롯2' 특정후보에 투표 독려 물의

  • 등록 2023.03.11 11:07:10

 

[TV서울=이천용 기자] 경기 이천시가 공적 발송 안내문자를 시 직원들에게 보내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트롯2' 특정 출연자에게 문자투표를 독려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이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비서실 전화번호를 통해 시 공무원 1천여명에게 미스터트롯2 출연자 A씨에게 문자투표를 하도록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생방송 일시와 방송 채널, 투표방법 등도 함께 적었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달라면서 인터넷 주소(URL)도 보냈다

 

이 문자를 받은 일부 공무원 사이에선 '국민 세금'으로 발송되는 시의 공적 안내문자를 이렇게 활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천시의 한 공무원은 "시청 차원의 공적 발송 문자를 오디션 프로그램 특정후보 투표 독려 수단으로 활용한 것도 그렇고 '동향', '지연'이라는 구시대적인 이유를 댄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천시 관계자는 "지역 출신의 출연자가 오디션에서 더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면 이천시의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돕자는 취지로 투표 독려 문자를 보냈는데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시의 문자투표 독려에도 A씨는 9일 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출연자 10명 가운데 7명을 선발하는 'TOP7'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정치

더보기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