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관악을,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점자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실태 조사를 토대로 시각장애인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이려는 사회적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태 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점자 사용 환경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점자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 조사 결과 점자 보급 및 점자 사용 환경 등과 관련하여,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태호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시각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접근성 제고를 뒷받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호와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