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구름많음동두천 10.1℃
  • 흐림강릉 8.6℃
  • 구름많음서울 11.3℃
  • 구름많음대전 10.1℃
  • 흐림대구 8.8℃
  • 흐림울산 8.1℃
  • 흐림광주 12.3℃
  • 흐림부산 10.0℃
  • 흐림고창 9.4℃
  • 제주 10.3℃
  • 흐림강화 8.0℃
  • 구름많음보은 9.0℃
  • 흐림금산 10.1℃
  • 흐림강진군 11.6℃
  • 흐림경주시 8.2℃
  • 흐림거제 10.1℃
기상청 제공

행정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나설 선도교육청 선정 공고

  • 등록 2023.03.15 09:55:48

 

[TV서울=신민수 기자] 2025년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 시행에 앞서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의 통합 모델을 만들 선도 교육청을 선정한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을 선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교육·돌봄의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돌봄의 질을 높이는 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시·도 교육청이다.

선정된 선도 교육청은 ▲ 국민 안심 ▲ 다양 ▲ 자율 ▲ 지역 중심의 유보통합 원칙 아래에 급식비 지원, 누리과정 비 지원, 돌봄 시간 확대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과제를 발굴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협의체를 구성한 뒤 과제 성격과 지역 상황을 고려해 지원할 유치원, 어린이집을 자체적으로 선택한다.

급식비나 유아 학비 등의 재원은 교육청·지자체 부담이 원칙이지만 일부 과제 사업비와 운영비는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교육청으로부터 신청받아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중에 선도 교육청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선도 교육청 과제별로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내 지원관을 지정하고, 유보통합추진자문단과 연계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한다.

선도 교육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선도 교육청 운영 사례를 교육청, 지자체와 공유해 유보통합으로 탄생할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이상진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에 그 어느 때보다 지역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교육청, 지자체, 관계 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