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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신규확진 9934명…1주전보다 1천명 가까이 감소

  • 등록 2023.03.16 09:52:53

[TV서울=이현숙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16일 1만 명 가까이 추가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9천934명 늘어 누적 3천67만2천163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1만1천899명)보다 1천965명 적다.

1주일 전인 지난 9일(1만885명)보다는 951명 줄었다. 2주 전인 지난 2일(7천551명)과 비교하면 2천383명 늘었는데, 당시는 3·1절 휴일 직후여서 진단검사 건수 감소의 영향이 있었다.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만335명→1만9명→9천342명→4천198명→1만1천401명→1만1천899명→9천934명으로, 일평균 9천588명이다.

1주일 전 대비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주 한때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번주 들어서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전날 최근 유행세에 대해 "다소간의 등락이 있거나 정체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11명,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9천923명이다.

지역별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경기 2천776명, 서울 1천979명, 경북 569명, 인천 528명, 전북 448명, 부산 437명, 경남 420명, 충남 398명, 대구 386명, 충북 324명, 대전 323명, 전남 315명, 강원 293명, 광주 268명, 제주 230명, 울산 148명, 세종 86명, 검역 6명이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146명으로 전날보다 1명 줄었다.

전날 사망자는 17명으로 직전일(10명)보다 7명 많다. 누적 사망자는 3만4천148명, 누적 치명률은 0.11%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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