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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집주인 실거주하겠다더니"…갱신거절 집주인에 손배판결 잇따라

전문가 "허위로 임차인 내보내면 임대수익 상승분 대부분 물어줘야"

  • 등록 2023.03.23 10:49:32

 

[TV서울=변윤수 기자]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의 임대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제3자에게 임대한 집주인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전문가들은 "허위로 임차인을 내보내면 집주인은 임대수익 상승분의 대부분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임차인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B씨는 1천5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6월 경남 창원시에 있는 B씨 소유 아파트를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0만원의 조건으로 2년간 임차했다. 계약 만료를 3개월여 앞둔 시점에 A씨는 계약갱신을 기대했으나 B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거주 의사를 밝혔다.

 

A씨가 계약갱신을 거듭 요청하자 집주인 B씨는 "요즘 월세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현 월세 50만원보다 70만원 더 많은 120만원을 낸다면 계약연장을 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A씨는 2배 이상 오른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이사를 결심했다. 그는 한 인터넷 부동산 소개 사이트에서 이사할 집을 찾는 도중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임대물로 나온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집주인 B씨에게 연락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A씨는 다른 집을 구해 이사한 뒤 자신이 살던 아파트의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았다. 전입신고자는 집주인 B씨가 아니라 제3자였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대구에 사는 C씨는 2021년 11월 보증금 1억4천만원에 살던 아파트의 계약 갱신을 희망했으나 집주인은 "아들이 결혼해 이 아파트에 살게 됐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C씨는 마땅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결국 은행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했다.

살던 아파트를 떠나기 닷새 전 갑자기 집주인이 연락해 "아들이 서울에 직장을 얻어 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고 말했다. 집주인은 새 임차인과 보증금이 4천만원 오른 1억8천만원에 새 임차인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28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법은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단 소속 배호창 변호사는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거짓으로 실거주를 주장하며 임차인을 내쫓을 경우 임대수익 증가분의 대부분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 "휴전연장 요청 안해…합의 전망 긍정적으로 봐"

[TV서울=이현숙 기자]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휴전 연장을 요청한 바 없다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우리가 휴전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는 잘못된 보도가 몇 건 있었는데 현재로선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여전히 협상과 회담에 매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화들은 생산적이며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7일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해 오는 21일 휴전이 종료된다. 양측이 종전 협상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휴전을 2주 더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앞서 잇달아 나왔다. 레빗 대변인은 "대면 회담 가능성에 대한 보도도 봤는데, 그런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공식 발표가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리는 합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란으로선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분명히 최선의 이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다음 대면 회담 장소에 대해 "아마 지난번과 같은 장소(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지난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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