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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집주인 실거주하겠다더니"…갱신거절 집주인에 손배판결 잇따라

전문가 "허위로 임차인 내보내면 임대수익 상승분 대부분 물어줘야"

  • 등록 2023.03.23 10:49:32

 

[TV서울=변윤수 기자]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의 임대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제3자에게 임대한 집주인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전문가들은 "허위로 임차인을 내보내면 집주인은 임대수익 상승분의 대부분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임차인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B씨는 1천5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6월 경남 창원시에 있는 B씨 소유 아파트를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0만원의 조건으로 2년간 임차했다. 계약 만료를 3개월여 앞둔 시점에 A씨는 계약갱신을 기대했으나 B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거주 의사를 밝혔다.

 

A씨가 계약갱신을 거듭 요청하자 집주인 B씨는 "요즘 월세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현 월세 50만원보다 70만원 더 많은 120만원을 낸다면 계약연장을 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A씨는 2배 이상 오른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이사를 결심했다. 그는 한 인터넷 부동산 소개 사이트에서 이사할 집을 찾는 도중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임대물로 나온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집주인 B씨에게 연락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A씨는 다른 집을 구해 이사한 뒤 자신이 살던 아파트의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았다. 전입신고자는 집주인 B씨가 아니라 제3자였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대구에 사는 C씨는 2021년 11월 보증금 1억4천만원에 살던 아파트의 계약 갱신을 희망했으나 집주인은 "아들이 결혼해 이 아파트에 살게 됐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C씨는 마땅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결국 은행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했다.

살던 아파트를 떠나기 닷새 전 갑자기 집주인이 연락해 "아들이 서울에 직장을 얻어 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고 말했다. 집주인은 새 임차인과 보증금이 4천만원 오른 1억8천만원에 새 임차인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28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법은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단 소속 배호창 변호사는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거짓으로 실거주를 주장하며 임차인을 내쫓을 경우 임대수익 증가분의 대부분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위해 속도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가 수도권 서해안의 마지막 대규모 갯벌이자 천일염 문화의 시작지인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월 4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과 국비 지원 범위가 확대*됐으며 시는 이를 기회로 삼아, 소래습지와 해오름공원, 람사르습지, 장도포대지 등 약 600만㎡를 통합한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사업은 자연경관·생태계·역사문화유산 등 복합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발압력, 난개발, 오염 위협으로 훼손 우려가 큰 주요 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인데, 소래습지가 갖는 지리·생태·역사·문화의 복합적 가치는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에 충분하다. 소래습지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자연해안선과 한남정맥 발원 하천의 자연하구를 동시에 품은 지역이다. 자연해안선은 조간대, 갯벌, 염습지 등 다양한 서식환경을 형성해 어류·조류·무척추동물의 번식과 서식지 역할을 하며 특히 기수역(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은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고, 멸종위기종 저어새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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