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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집주인 실거주하겠다더니"…갱신거절 집주인에 손배판결 잇따라

전문가 "허위로 임차인 내보내면 임대수익 상승분 대부분 물어줘야"

  • 등록 2023.03.23 10:49:32

 

[TV서울=변윤수 기자]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의 임대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제3자에게 임대한 집주인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전문가들은 "허위로 임차인을 내보내면 집주인은 임대수익 상승분의 대부분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임차인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B씨는 1천5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6월 경남 창원시에 있는 B씨 소유 아파트를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0만원의 조건으로 2년간 임차했다. 계약 만료를 3개월여 앞둔 시점에 A씨는 계약갱신을 기대했으나 B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거주 의사를 밝혔다.

 

A씨가 계약갱신을 거듭 요청하자 집주인 B씨는 "요즘 월세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현 월세 50만원보다 70만원 더 많은 120만원을 낸다면 계약연장을 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A씨는 2배 이상 오른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이사를 결심했다. 그는 한 인터넷 부동산 소개 사이트에서 이사할 집을 찾는 도중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임대물로 나온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집주인 B씨에게 연락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A씨는 다른 집을 구해 이사한 뒤 자신이 살던 아파트의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았다. 전입신고자는 집주인 B씨가 아니라 제3자였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대구에 사는 C씨는 2021년 11월 보증금 1억4천만원에 살던 아파트의 계약 갱신을 희망했으나 집주인은 "아들이 결혼해 이 아파트에 살게 됐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C씨는 마땅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결국 은행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했다.

살던 아파트를 떠나기 닷새 전 갑자기 집주인이 연락해 "아들이 서울에 직장을 얻어 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고 말했다. 집주인은 새 임차인과 보증금이 4천만원 오른 1억8천만원에 새 임차인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28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법은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단 소속 배호창 변호사는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거짓으로 실거주를 주장하며 임차인을 내쫓을 경우 임대수익 증가분의 대부분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제7회 한·중 청소년 스포츠문화교류 성황리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사)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이사장 유범진)이 주최하고 서울시체육회, 화동훼리가 후원하는 ‘제7회 한·중 청소년 스포츠문화교류 장보고 유적지 탐방’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교류행사는 서울시체육회 및 연맹 관계자, 서울시내 초·중·고 교사 및 학생 등 약 110명이 함께한 가운데,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산동성에 위치한 역사문화유적과 스포츠센터 등을 방문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첫날인 5일 화동훼리의 ‘HUADONG PEARL VIII(화동명주 8호)’를 타고 중국 산둥성으로 출발했다. 3만5천톤급 대형선박인 화동명주호는 1,5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선내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춰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제공했다. 6일에는 산동성 소재 장보고 유적지인 적산법화원과 박물관 등 역사적 현장을 찾아 직접 체험하며 장보고의 리더쉽을 배울수 있었다. 또, 오후에는 중국 프로축구 슈퍼리그 칭다오 서해안팀과 심천 신평청팀의 경기를 관람하며 중국의 축구 열기와 문화를 경험했다. 7일에는 역사테마공원 ‘화하성(華夏城)’을 견학하며, 중국의 전통공연과 민속문화를 체험했다. 이어 청소년들은 송나라 민속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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