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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 바짝 긴장..."3∼4명 빼고 다 바꾼다"

지역정가 "현역 15명 중 내년 공천서 10명 이상 탈락" 분석

  • 등록 2023.03.28 08:21:09

 

[TV서울=이천용 기자] 제22대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 정가에서 내년 공천 때 대규모 물갈이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28일 부산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부산 국회의원 15명 중 총선 공천에서 안정권에 들어있다고 평가되는 사람은 4명 정도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박수영 의원(초선·부산 남갑)과 장제원 의원(3선·부산 사상), 원내 대변인인 김미애 의원(초선·부산 해운대을), 정동만 의원(초선·부산 기장) 등이다.

나머지 국회의원 11명은 공천을 받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는 이들 지역구에 윤핵관 측 인사들이 대거 내려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영도에는 검사 출신인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 비서실장이, 서·동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거론된다.

부산진갑에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박성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이, 동래는 해당 지역구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출마설이 떠오른다.

해운대갑에는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수영에는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북·강서갑에는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내년 총선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현역 국회의원이 공천받을 확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류되는 다른 지역구에서도 총선 출마 경력이 있는 유력 인사들이 판세를 분석하며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부산시의원은 "윤핵관 측 인사가 아닌 현역 국회의원들은 거의 다 내년 총선에서 배제될 것이란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며 "몇 명이나 내년 총선 공천에서 살아남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전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은 총선 때마다 50% 이상 공천 물갈이를 해왔는데 내년에는 70∼80% 이상 교체될 것으로 본다"며 "재선 이상 국회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면 상당한 부작용이 생겨 총선 구도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발의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 모든 문화예술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이자 뿌리인 기초예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업예술과 대중예술의 토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초예술(문학,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5년 마다 ‘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공간 지원, 교육, 연구조사, 국내외 교류협력 등 기초예술 지원 사업 범위 명시 ▲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기초예술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조례를 운영해 왔으나, 기초예술 분야를 독립적으로 정의하거나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윤준병 의원,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8일, 날로 흉포화·조직화되고 있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거나 불법조업을 할 경우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수위는 불법조업으로 얻는 막대한 기대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아 외국어선들이 벌금을 ‘불법조업 비용’ 정도로 치부하게 만드는 등 범죄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외국어선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단을 이뤄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것은 물론 단속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저항 수법이 갈수록 폭력화되고 있어 우리 어민의 피해와 단속 인력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한 나포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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