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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담배꽁초 이유로 교장 때리고 교사에게 각서 강요 이사장 벌금형

  • 등록 2023.03.29 16:54:15

[TV서울=이현숙 기자] 교내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교장을 폭행하고 교직원들에게 수시로 각서를 쓰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사립학교 재단 전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대전 한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2018년 5월 10일께 학교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교장 B씨의 머리를 옷걸이로 때리고, 이듬해 12월과 2020년 9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교사들 사직서를 받으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B씨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암 수술 후 식이요법 때문에 밖에서 식사한 교사 C씨에게 '앞으로 밖에서 점심을 먹으면 자진해서 사직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자신이 싫어하는 교사와 밥을 먹은 교직원 D씨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는 등 교직원들을 협박해 각서와 경위서를 쓰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행정실 직원 E씨가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살을 빼라고 강요하거나 자신의 지시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됐다.

 

그는 교직원들이 제기한 갑질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2020년 사퇴했다.

윤 판사는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교직원을 폭행하거나 자신의 지시를 어기면 사직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한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미 사임해 재범 염려가 없으며 건강상 문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서울시의회, 대학생 인턴과 함께하는 ‘체험! 민원현장 출동서비스’ 운영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대학생 인턴십에 참여한 학생들 (제8기, 7명)을 대상으로 '체험! 민원현장 출동서비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 행사는 지난 1월 28일 오후, 동대문구 휘경동 일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제4공구)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현장에서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본부, 동대문구청, 시공사 등 관계자간 간담회 과정을 참관했다. 이날 심미경 기획경제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과 현장민원과 직원들은 의회 신문고를 통해 실제 접수된 민원현장을 대학생 인턴들과 함께 둘러보고 민원인과 자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심미경 의원은 "민원 해결은 문서가 아닌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시민이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해서 처리하고,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대학생 인턴들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다. 한 인턴은 "주민, 시공사, 관계부서가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조정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민원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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