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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어떻게 되나…시공사 결정 무효판결

  • 등록 2023.04.14 16:12:3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 송파구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사업 공사를 진행 중인 롯데건설이 법원 판결로 시공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14일 정비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전날 신모씨 등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롯데건설은 2017년 미성·크로바 재건축 사업 수주전에서 경쟁사인 GS건설[006360]을 누르고 시공사로 선정됐다.

그 과정에서 롯데건설은 시공사로 선정되기 전에 직원들을 통해 미성·크로바 조합원 일부에게 현금이나 여행상품 등 5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품을 받은 일부 조합원은 지난해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이에 신씨 등은 롯데건설의 금품향응 수수 행위를 조합에 신고했지만, 조합이 이를 방관했으므로 시공사 선정 결의는 무효라며 2019년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법은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으나, 이번 항소심 법원에서는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며 판결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재건축 조합이 2017년 10월 임시총회에서 한 시공사 선정의 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롯데건설이 일부 조합원에게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행위가 시공사 선정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결의 당시 조합원 1천412명 중 1천370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롯데건설과 GS건설의 득표 차가 130표에 불과해 롯데건설의 금품 제공이 없었다면 투표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확정하면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 경우 공사가 중단되거나 사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조합은 아직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성·크로바 재건축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5층, 14개 동, 1천888가구 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김문수 "당, 민주주의 이해 부족… 깊은 성찰과 개혁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4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해 "여러분 정말 죄송스럽다"며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을 보며 제가 정말 너무나 큰 역사적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뜻을 담아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께 큰 절로 사죄를 올린다"며 큰절을 했다. 김 전 후보는 대선 패배 요인에 대해 "우리 당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신념, 그걸 지키기 위한 투철한 사명이 없기 때문"이라며 "그것이 계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이 계엄을 했던 대통령을 뽑았고, 대통령의 뜻이 당에 많이 일방적으로 관철된 데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며 "정치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수단이 중요한데, (대통령이) 매우 적절치 않은 수단을 쓰는 데 그걸 제어하는 힘이 우리 내부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전 후보는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빚어진 '후보 교체' 논란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과연 어떤 사람을 당 대표로 뽑느냐, 공직 후보로 뽑느냐,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졌다. 삼척동자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공직 후보를 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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