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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몽골 울란바타르시장과 협력 방안 논의

  • 등록 2023.05.16 10:21:42

 

[TV서울=나재희 기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15일, 몽골 울란바타르시 돌고르슈렌 소미야바자르(Dolgorsuren Sumiyabazar) 시장과 면담을 갖고, 양 도시간 교류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울란바타르시는 몽골의 수도이자 몽골 최대의 산업중심지이다. 서울시의회는 울란바타르시의회와 1997년 결연을 맺은 이후로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서울시와 울란바타르시는 1995년 친선결연을 맺었다.

 

면담에는 남창진 부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중화 교통위원장, 김태수 주택공간부위원장, 김상인 사무처장이 함께 참석했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과 울란바타르는 한국과 몽골의 수도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도시발전과 함께 안고 있는 인구집중, 교통, 주택, 환경 문제 등에서 서울이 먼저 경험하고 해결한 정책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몽골은 풍부한 자원이 있고 한국은 다양한 인프라와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수한 자원 교류를 통해 두 도시가 시너지를 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현기 의장은 이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몽골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울란바타르 시장은 이미 몽골 총리가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고 전하며, 울란바타르시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돌고르슈렌 소미야바자르 시장은 이날 두 도시 간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았으며, 울란바타르 방문단은 서울종합교통관제센터(토피스, TOPIS)를 방문해 서울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시찰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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