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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與김선교 의원, 회계책임자 유죄로 의원직 상실

  • 등록 2023.05.18 13:44:02

 

[TV서울=이천용 기자]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천만 원형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으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김 의원과 A씨 등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4월 연간 1억5천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선거사무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을 넘겨 사용하고도 약 3천만 원의 지출을 회계보고에서 빠뜨린 혐의도 받았다.

 

김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A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받았고,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형이 더 늘어났다.

 

A씨에 대해 1심은 지출내역 누락 범위를 약 2,600만 원으로 봤지만 2심은 450만 원도 추가로 인정해 형량이 늘었다.

 

김 의원의 경우 1·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법 후원금 모금 등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의원의 당선무효로 공석이 된 여주·양평 지역구는 내년 4월 10일 총선 때 채워지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재·보궐 선거를 하지 않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제319회 정례회 대비 서울시‧교육청 추경 및 주요 현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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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회부의장, "6월 5일부터 2주간 몽골 빈곤아동 의료 지원사업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지난 2월 몽골 대통령과 면담에서 제안했던 ‘몽골 빈곤아동 의료 지원사업’이 6월 5일부터 2주간 일정으로 울란바토르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민간형 공익병원인 녹색병원(원장 임상혁) 의료봉사단(13명)과 원광대 치대 봉사단(3명)이 참여하는 이번 의료 지원사업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시(市) 외곽에 형성된 게르촌에서 하루 약 400명에 달하는 빈곤 아동들을 진료하고 있다. 만성기침, 폐렴, 천식을 포함한 호흡기 질환 및 소화기 질환 등에 대한 진단과 충치, 스케일링 등 치과 진료와 함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울란바토르시 인구의 60%가 거주하는 게르촌은 난방과 취사를 위한 연료로 석탄과 나무를 사용하면서 연간 4천여 명이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으로 조기사망하고 있고, 특히 몽골 5세 미만 영유아 사망원인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질환이 폐렴인 만큼, 몽골 빈곤아동의 건강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번 의료지원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몽골 빈곤아동의 건강권이 확보되길 희망한다”며 “몽골과의 우호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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