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구름많음동두천 11.6℃
  • 흐림강릉 8.9℃
  • 구름많음서울 12.1℃
  • 구름많음대전 11.2℃
  • 흐림대구 9.3℃
  • 흐림울산 8.5℃
  • 흐림광주 12.9℃
  • 흐림부산 10.4℃
  • 흐림고창 9.7℃
  • 제주 10.3℃
  • 구름많음강화 9.8℃
  • 흐림보은 9.5℃
  • 흐림금산 10.7℃
  • 흐림강진군 12.5℃
  • 흐림경주시 8.6℃
  • 흐림거제 10.5℃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與김선교 의원, 회계책임자 유죄로 의원직 상실

  • 등록 2023.05.18 13:44:02

 

[TV서울=이천용 기자]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천만 원형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으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김 의원과 A씨 등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4월 연간 1억5천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선거사무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을 넘겨 사용하고도 약 3천만 원의 지출을 회계보고에서 빠뜨린 혐의도 받았다.

 

김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A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받았고,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형이 더 늘어났다.

 

A씨에 대해 1심은 지출내역 누락 범위를 약 2,600만 원으로 봤지만 2심은 450만 원도 추가로 인정해 형량이 늘었다.

 

김 의원의 경우 1·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법 후원금 모금 등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의원의 당선무효로 공석이 된 여주·양평 지역구는 내년 4월 10일 총선 때 채워지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재·보궐 선거를 하지 않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