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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쥴리 의혹 제기' 강진구·백은종 등 6명 송치

  • 등록 2023.05.22 17:24:19

 

[TV서울=박양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쥴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더탐사(옛 열린공감TV) 대표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진구(56) 대표와 정천수 전 대표를 포함한 당시 열린공감TV 관계자 4명과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백은종(71) 대표, 사업가 정대택(74)씨 등 6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0일 불구속 송치했다.

열린공감TV는 지난 대선기간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것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인터뷰하고 동거설이 일었던 모 검사의 어머니를 취재하는 등 의혹을 제기했다.

백 대표도 당시 서울의 소리 등에서 동거설을 주장했다. 정씨도 지난 대선 기간 유튜브 등을 통해 '윤 대통령 X파일'이라며 '쥴리설'을 제기했다.

 

경찰은 국민의힘 법률지원단과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 법률팀 등이 낸 10여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6건을 지난해 9월 송치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된 나머지 사건을 수사해 이번에 불구속 송치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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