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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멕시코서 훈남사진 이용해 한국여성에 돈뜯는 '연애사기' 잇따라

대사관 "가짜 여권·증명서로 속이고 송금 요구…즉시 신고해야"

  • 등록 2023.05.26 10:02:51

 

[TV서울=이현숙 기자] 최근 멕시코에서 한국에 있는 여성을 속여 돈을 뜯어내는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외교당국은 피해액이 억대에 이르고 있다며 유사 범행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5일(현지시간) 주멕시코대사관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에 사는 40대 여성은 소셜미디어에서 "멕시코에 머물고 있다"는 사람과 알게 됐고,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그에게 마음을 터놓게 됐다.

자신을 젊은 남성으로 소개했던 이 사람은 여권과 운전면허증, 회사 사원증 등 사진을 보내며 여성을 안심시켰다고 한다. 그의 신분증에는 이목구비가 뚜렷한 미남형 한국 남성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러다 이 '남성'은 "멕시코에서 소매치기당했다", "돈이 없어 호텔에서 쫓겨났다",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말을 남긴 채 연락 두절됐다. 놀란 여성은 멕시코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게다가 이 한국 여성은 그간 '남성'에게 호텔비 등 명목으로 5천만원 상당을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 거주하는 또 다른 40대 여성도 "채팅으로 알게 된 1991년생 한국 남성이 멕시코시티에서 강도를 당했다"며 대사관에 후속 조처를 요구했지만, 이 역시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에서는 멕시코 여권을 위조한 남성에게 1억원 상당을 송금한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범행이라고 외교당국은 강조했다.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와 신용 사기를 의미하는 '스캠'의 합성어인 로맨스 스캠은 소셜미디어 등에서 연인을 찾는 것처럼 접근한 뒤 돈을 뜯어내는 사기 수법이다.

배영기 주멕시코 대사관 경찰 영사는 "용의자들은 패션업계나 외국계 은행 종사 같은 그럴싸한 직업을 내세워 호감을 산 뒤 돈을 가로챘다"며 유사 사례를 인지하면 즉시 한국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피해를 보고도 용의자를 믿고 계속 돈을 보낼 가능성도 큰 만큼 가족이나 친구들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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