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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 아차산 생태공원, ‘아차산 어울림정원’으로 새 단장

  • 등록 2023.06.01 15:27:02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아차산 생태공원을 ‘아차산 어울림정원’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20년 이상 경과해 노후 정도가 심각했던 아차산 생태공원이 ‘아차산 어울림정원’으로 새 단장을 마쳤다. 구는 기존 지형을 활용해 바람, 장미, 향기, 와당, 돌, 소리 등 6가지 테마를 조성하며, 생태공원을 특색 있는 정원으로 재탄생시켰다.

 

새로운 모습의 자연 속 힐링 공간이 구민 일상에 활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차산 숲속도서관에서 출발하면 첫 번째로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람정원(Wind Garden)’이다. 사초류를 도입해 이색적인 그라스원으로 조성한 이 정원에서는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잎들의 향연을 느낄 수 있다.

 

 

이어진 ‘장미정원(Rose Garden)’에서는 수줍게 핀 장미꽃이 방문객을 반겨준다. 사랑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장미꽃을 배경으로, 연인이나 가족이 함께 사진을 남겨도 좋은 곳이다.

 

이 밖에도, 향기 있는 수종 도입으로 은은한 향기가 가득한 ‘향기정원(Fragrance Graden), 홍련봉 보루에서 출토된 고구려 와당을 모티브로 한 돌담에 다채로운 꽃을 채운 와당정원(Wadang Garden), 돌과 나무, 꽃이 어우러진 돌의 정원(Stone Garden)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리정원(Sound Garden)’이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다. 선베드에 누워 물 흐르는 소리, 바람 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감상하면서 눈과 귀로 아차산을 만끽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곳이다.

 

구는 도심 속 자연에서 문화와 휴식이 주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휴게공간과 조명시설 등으로 정원을 더욱 풍성하게 연출했다.

 

또한, ▲아차산 숲속도서관 ▲어울림광장 ▲어울림정원 ▲동행숲길 ▲습지원 등을 순환형 동선으로 구성해 아차산의 다양한 시설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게 한 점도 눈길을 끈다.

 

 

김경호 구청장은 “아차산 어울림정원이 힐링이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라며, “광진구는 아차산의 이모저모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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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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