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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인 논란' 김남국, 법사위→교육위…與 "뭘 가르치겠다고"

  • 등록 2023.06.03 14:28:32

 

[TV서울=이천용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옮겼다.

3일 국회 교육위 위원 명단을 보면 김 의원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자로 김 의원을 교육위로 배정했다"며 "교육위가 비교섭 단체 의원이 없는 상임위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교섭단체가 아닌 의원의 상임위 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김 의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 '이해충돌' 논란에도 휩싸여 법사위 활동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앞서 민주당은 김 의원의 사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달 28일 국회의장실에 법사위에서 권인숙 의원을 빼고 소병철 박용진 의원을 보임하겠다고 요청한 바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지난달 22일 김 의원의 법사위 사임과 관련해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아니라 의장님이 판단해서 적절하게 조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의 교육위 이동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교육위원 자질이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청년위원회 발대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갈수록 태산이다. 우리 청년과 국민에게 뭘 가르치겠다고 교육위에 배정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도대체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김 의원이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의원에서 사퇴해야 하고, 민주당은 즉각 국회 제명 절차에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인 조경태 의원은 통화에서 "투기성이 높은 코인 거래를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분이 교육위에 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교육계에 해악을 끼칠 것으로, 교육위를 없애자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반발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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