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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자체 186곳 상반기 추경 19조…당초예산 4.5% 수준

  • 등록 2023.06.04 12:21:52

[TV서울=박양지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지자체 추경 편성 결과를 종합한 결과, 지자체 186곳이 모두 19조1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당초 예산 423조9천억원의 4.5% 규모다.

지자체 예산은 전년도 11월에 편성되는데, 이후 12월 중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국가예산이 확정된다. 지자체는 나중에 확정된 국가예산을 지자체 예산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 정기적으로 추경을 편성한다.

2023년 지방교부세의 경우 국가 예산으로 확정된 규모는 75조3천억원이지만, 지자체에서 당초 예산으로 편성한 교부세 규모는 83.3% 수준인 62조7천억원이다.

 

국고보조금도 국가 예산 규모는 82조5천억원인데 지자체는 당초 77조8천억원(94.3%)으로 책정했다.

아직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일부 지자체들도 지역별 세입 상황에 따라 추후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추경을 완료했거나 남은 상반기 내 추경 계획이 있는 지자체가 전체 243곳 중 230곳이다. 나머지 13곳은 하반기 추경을 계획하고 있다.

광역 자치단체 중 당초 예산 대비 추경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9.7%)이다. 지방채 상환에 500억원, 공공병원 건립에 240억원, 성암소각장 재건립에 232억원,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에 172억원을 쓴다. 이밖에 충남(7.6%), 강원(7.1%), 인천(5.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는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지방세 징수 실적이 전년보다 감소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지방세 수입은 총 23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2조2천억원(8.7%) 줄었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가 줄어 1조9천억원,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로 2천억원이 줄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추경을 편성해달라고 지자체에 당부했다. 민생 안정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지자체도 이런 방향에 공감해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방교부세 6조3천억원(32.7%), 보조금 3조9천억원(20.2%) 등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국가 이전 재원의 차액을 반영했다.

필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 4조7천억원(24.4%), 통합재정안정화기금같은 타 회계·기금 전입금 1조5천억원(8.1%) 등 여유재원을 활용했다.

어려운 세입 요건을 고려해 지방세 수입(900억원·0.5%)의 비중은 낮췄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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