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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자체 186곳 상반기 추경 19조…당초예산 4.5% 수준

  • 등록 2023.06.04 12:21:52

[TV서울=박양지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지자체 추경 편성 결과를 종합한 결과, 지자체 186곳이 모두 19조1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당초 예산 423조9천억원의 4.5% 규모다.

지자체 예산은 전년도 11월에 편성되는데, 이후 12월 중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국가예산이 확정된다. 지자체는 나중에 확정된 국가예산을 지자체 예산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 정기적으로 추경을 편성한다.

2023년 지방교부세의 경우 국가 예산으로 확정된 규모는 75조3천억원이지만, 지자체에서 당초 예산으로 편성한 교부세 규모는 83.3% 수준인 62조7천억원이다.

 

국고보조금도 국가 예산 규모는 82조5천억원인데 지자체는 당초 77조8천억원(94.3%)으로 책정했다.

아직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일부 지자체들도 지역별 세입 상황에 따라 추후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추경을 완료했거나 남은 상반기 내 추경 계획이 있는 지자체가 전체 243곳 중 230곳이다. 나머지 13곳은 하반기 추경을 계획하고 있다.

광역 자치단체 중 당초 예산 대비 추경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9.7%)이다. 지방채 상환에 500억원, 공공병원 건립에 240억원, 성암소각장 재건립에 232억원,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에 172억원을 쓴다. 이밖에 충남(7.6%), 강원(7.1%), 인천(5.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는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지방세 징수 실적이 전년보다 감소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지방세 수입은 총 23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2조2천억원(8.7%) 줄었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가 줄어 1조9천억원,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로 2천억원이 줄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추경을 편성해달라고 지자체에 당부했다. 민생 안정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지자체도 이런 방향에 공감해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방교부세 6조3천억원(32.7%), 보조금 3조9천억원(20.2%) 등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국가 이전 재원의 차액을 반영했다.

필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 4조7천억원(24.4%), 통합재정안정화기금같은 타 회계·기금 전입금 1조5천억원(8.1%) 등 여유재원을 활용했다.

어려운 세입 요건을 고려해 지방세 수입(900억원·0.5%)의 비중은 낮췄다.


금천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폐회

[TV서울=나재희 기자] 금천구의회 제245회 임시회가 9월 21일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 제245회 임시회가 9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동안 금천구의회 의원들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7건의 안건이 원안 및 수정가결 되었다. 이 중 의원 발의 안건은 총 16건이며,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이인식·정재동·도병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의 사용을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고성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시의원 3명 고소…학생인권조례 갈등

[TV서울=이현숙 기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이 형사 고소로까지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1일 같은 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고광민 부위원장과 김혜영·이희원 시의원 등 3명을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세 시의원은 지난 12일 교육위 회의 도중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위원장의 몸을 잡아당겨 의사봉을 빼앗기도 했다. 정회를 선언하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세 시의원이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이 위원장은 팔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세 시의원은 조례안 검토·심사를 위한 상정을 요구하며 충돌했다. 해당 조례안은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청구해 3월 김현기 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됐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상정하지 않아 아직 교육위에 계류된 상태다. 국민의힘 시의원 76명은 이 위원장이 상정을 거듭 보류해 논의 기회조차 막고 있다고 반발하며 8일 피켓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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