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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자체 186곳 상반기 추경 19조…당초예산 4.5% 수준

  • 등록 2023.06.04 12:21:52

[TV서울=박양지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지자체 추경 편성 결과를 종합한 결과, 지자체 186곳이 모두 19조1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당초 예산 423조9천억원의 4.5% 규모다.

지자체 예산은 전년도 11월에 편성되는데, 이후 12월 중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국가예산이 확정된다. 지자체는 나중에 확정된 국가예산을 지자체 예산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 정기적으로 추경을 편성한다.

2023년 지방교부세의 경우 국가 예산으로 확정된 규모는 75조3천억원이지만, 지자체에서 당초 예산으로 편성한 교부세 규모는 83.3% 수준인 62조7천억원이다.

 

국고보조금도 국가 예산 규모는 82조5천억원인데 지자체는 당초 77조8천억원(94.3%)으로 책정했다.

아직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일부 지자체들도 지역별 세입 상황에 따라 추후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추경을 완료했거나 남은 상반기 내 추경 계획이 있는 지자체가 전체 243곳 중 230곳이다. 나머지 13곳은 하반기 추경을 계획하고 있다.

광역 자치단체 중 당초 예산 대비 추경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9.7%)이다. 지방채 상환에 500억원, 공공병원 건립에 240억원, 성암소각장 재건립에 232억원,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에 172억원을 쓴다. 이밖에 충남(7.6%), 강원(7.1%), 인천(5.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는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지방세 징수 실적이 전년보다 감소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지방세 수입은 총 23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2조2천억원(8.7%) 줄었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가 줄어 1조9천억원,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로 2천억원이 줄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추경을 편성해달라고 지자체에 당부했다. 민생 안정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지자체도 이런 방향에 공감해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방교부세 6조3천억원(32.7%), 보조금 3조9천억원(20.2%) 등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국가 이전 재원의 차액을 반영했다.

필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 4조7천억원(24.4%), 통합재정안정화기금같은 타 회계·기금 전입금 1조5천억원(8.1%) 등 여유재원을 활용했다.

어려운 세입 요건을 고려해 지방세 수입(900억원·0.5%)의 비중은 낮췄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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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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