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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국회부의장, ‘빈곤아동 정책자문위원회’ 간담회 열어

  • 등록 2023.07.03 10:17:15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6월 30일 오후 12시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김영주 부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빈곤아동 정책자문위원회’와 함께 오찬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김영주 부의장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빈곤아동,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김 부의장은 “최근 수원 영아살해 등 안타까운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무거운 마음”이라며 “뒤이어 진행될 2차회의를 통해 미등록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방향을 모색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법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김 부의장은 오찬 간담회 직후 추가로 위원 위촉된 이상훈 CM병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수여식 후에는 임상혁 자문위원장 주재로 2차 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내 빈곤아동 관련 제도개선 과제와 미등록 아동의 보호를 위한 토론회 개최를 검토했다.

이날 오찬간담회에는 임상혁 자문위원장과 마한얼‧명재선‧소라미‧손인춘‧송다영‧오영나‧오인태‧이상훈 위원이 참석했다.

 

한편, ‘빈곤아동 정책자문위원회’는 국회 헌정사상 첫 국회부의장 직속 자문위원회로 빈곤아동을 둘러싼 현안들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5월 2일 자문위원회 발족 및 제1차회의를 진행하고, 5월 9일 ‘한부모가족 빈곤실태와 정책대안’ 토론회를 개최해 한부모가족의 빈곤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서울시 소규모건축 본격 활성화…용적률 3년간 최고 300%로 완화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서울시가 건설경기 악재로 부진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한 용적률 완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가 마무리돼 19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와 시의회의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의견 일치로 조례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졌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지역은 250%에서 300%로 각각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천㎡ 미만), 자율주택정비(36세대 미만) 사업이다. 사업 면적이 2만㎡까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대상은 대지나 건축면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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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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