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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선거법 위반 영덕군수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벌금 150만원

  • 등록 2023.07.20 17:44:35

 

[TV서울=박양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부(강기남 부장판사)는 20일 김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11명에게 벌금 100만∼400만원을 선고했고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와 선거사무장 등 13명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서 유권자들 의사가 왜곡되게 했고 선거캠프 주요 관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부산시당, 정관선 예타 통과 범군민 대회 고발장 제출

[TV서울=박양지 기자] 대선 기간 부산 기장군에서 주민 3천명이 참여하는 행사가 열린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고발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선거대책위원회는 "정동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직무대행)과 정종복 기장군수의 불법 관권 선거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기장경찰서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선대위는 "지난 18일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김문수 후보의 대선 공약인 '정관선 유치'를 선전하는 '정관선 예타통과 촉구 범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해 물의를 일으켰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선대위는 "대통령 선거 60일 이내에는 체육대회, 경로 행사, 민원 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기장군이 연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동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를 위한 범군민 집회를 하고, 대통령 선거 후보가 아닌 군수 등이 참석해 공동성명문을 발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하다'는 선관위 답변을 사전에 받고 한 행사라 문제가 없다"며 "정관선 건설은 주민 염원 사업이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기장군 관계자도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이라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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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산시당, 정관선 예타 통과 범군민 대회 고발장 제출 [TV서울=박양지 기자] 대선 기간 부산 기장군에서 주민 3천명이 참여하는 행사가 열린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고발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선거대책위원회는 "정동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직무대행)과 정종복 기장군수의 불법 관권 선거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기장경찰서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선대위는 "지난 18일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김문수 후보의 대선 공약인 '정관선 유치'를 선전하는 '정관선 예타통과 촉구 범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해 물의를 일으켰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선대위는 "대통령 선거 60일 이내에는 체육대회, 경로 행사, 민원 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기장군이 연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동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를 위한 범군민 집회를 하고, 대통령 선거 후보가 아닌 군수 등이 참석해 공동성명문을 발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하다'는 선관위 답변을 사전에 받고 한 행사라 문제가 없다"며 "정관선 건설은 주민 염원 사업이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기장군 관계자도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이라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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