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11일 실시하는 강서구청장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서울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추천장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 강서구청장보궐선거의 무소속 후보자가 추천을 받아야 하는 선거권자 수는 강서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이다.
선거권자 추천장은 입후보예정자나 그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으며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구두로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선거권자수의 500명을 넘어 추천 받거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 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추천장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행정동명 병기)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하는데, 서명을 하는 경우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손도장(무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강서구청장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9월 28일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