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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십자 서울지사, 상담학회와 함께 상담활동 지원 및 교육 운영

  • 등록 2023.09.18 10:12:33

 

[TV서울=변윤수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18일, 한국상담학회(학회장 손은영)와 심리사회적지지교육(PSS)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는 재난과 위기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정서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이재민들이 스스로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위해 심리사회적지지교육(Psychological Support)을 운영하고 있다.

 

심리사회적지지교육 일반과정은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의 이해와 대처법, △심리적 응급처치 및 지지적 의사소통, △자원봉사자와 직원의 심리사회적지지에 대한 7시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적십자사와 한국상담학회는 국민들의 심리지원을 도모하는 상담활동과 교육, 인도주의 활동 지원에 대해 지난 4월, 상호 협력을 이끌었다.

 

 

양 기관의 협력으로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서울 양천구 대한적십자사 재난안전센터에서 총 40명의 예비 지역사회 재난심리 지원활동가들이 심리사회적지지교육(PSS) 일반과정을 수료했다.

 

대한적십자사와 한국상담학회는 지속적인 재난심리 교육 전파를 통해 직·간접적인 재난 경험 후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건강한 일상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전희정 적십자 심리사회적지지교육 강사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일상이 무너진 이재민들에게는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적 응급처치가 필요하다”며 “스스로의 역량을 기반으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문 상담활동과 교육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재난·사고 경험 피해 충격을 완화하고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서울시, 적십자사 서울지사가 함께 ‘유선상담’과 ‘찾아가는 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금천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단지별 최대 6,100만 원 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 및 복리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와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규정된 대상과 지원 비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지원된다. 올해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6억 1천만 원으로, 단지별 최대 6,100만 원까지 필요한 사업비의 50~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료, 공용 시설물 개보수, 외벽 보수 및 옥상 방수공사 등이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방화문 자동개폐 장치의 설치 및 개선사업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추가했다. 재난 안전시설물 및 노후 전기시설 개선,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개선 사업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단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적극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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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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