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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유남석 헌재소장, 해외출장 5년간 배우자 6차례 동행"

  • 등록 2023.10.03 09:53:34

 

[TV서울=나재희 기자] 최근 5년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해외 출장에 배우자가 여러 차례 동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 헌재소장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6차례 부인과 함께 해외 출장을 나갔다.

유 헌재소장은 2019년 3월 11∼16일 러시아 헌법재판소와 같은 해 10월 17∼23일 이집트 헌법재판소 방문 때 배우자와 동행했다.

2022년에는 튀르키예 헌법재판소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회의(4월 23∼30일)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5차 총회(10월 2∼8일)에 배우자가 동행했다.

 

올해도 태국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회의(4월 9∼13일), 프랑스 및 스페인 헌법재판소(4월 20∼26일) 방문 때 배우자가 함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유 소장 배우자의 6차례 동행에 투입된 헌재 예산은 5천320만원이었다.

동행 때마다 유 소장 배우자는 유 소장과 비슷한 액수의 헌재 예산을 사용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 4월 프랑스·스페인 출장의 경우, 유 소장은 1천611만원, 유 소장 배우자는 1천313만원을 각각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출장 때도 유 소장은 326만원, 유 소장 배우자는 322만원의 예산이 들었다.

 

박 의원은 "가족 동반 해외 출장이 위법은 아니지만,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헌재소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외 출장 시 배우자를 동행하면서 헌재 예산을 사용하는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배우자의 출장 동행은 위법사항이 아니다. 편성돼 있는 예산을 쓴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박 의원 측은 전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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