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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인요한 "유승민 만나보니 '코리안 젠틀맨'…애국자더라"

  • 등록 2023.11.01 09:03:5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31일 오전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났다며 유 전 의원에 대해 '코리안 젠틀맨', '애국자'라고 추켜세웠다.

인 위원장은 이날 JTBC와 인터뷰에서 "오늘 아침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 아주 경쾌하고 거침없는 대화를 나눴다. 그렇게 인격이 좋은 분인지 몰랐다"며 이처럼 말했다.

인 위원장은 약 두시간 가량의 만남에서 "자기가 왜 여기까지 걸어왔는지 아주 상세하게 솔직하게 말했다"며 "유 전 의원께서는 애국자더라. 나라가 걱정되고 조금 지켜봐야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유 전 의원이 당과 함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다"고 답하고, "그분은 합리적인 사람이다. 마음의 상처를, 산전수전을 겪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상처를 안 받았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이 사람 저 사람 통해 연락해봤는데, 마음의 문이 많이 닫혔다"면서도 "저는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 위원장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혁신위 1호 안건인 '대사면'에 대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을 혁신위가 운운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저도 뜨끔했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자세를 낮췄다.

그는 "사면이라는 말을 우리가 쓴 것은 조금 정정해야 해야 한다"며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논의했는데, 사실 당에서 징계를 취하해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 이 전 대표가 징계 해제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선 "당의 룰이 있고 제도가 있는데, 그걸 벗어날 수 있나"라고 반문하고, "게임을 할 때는 게임의 룰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 위원장은 향후 혁신위 안건에 대해선 "우선 통합 위주로 했고, 그다음은 이제 아마 희생과 관계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희생은 정치인들이 하지 않고 국민들이 했다. 이젠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서울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에 대해선 "하 의원에게 '당신 잘 생각했다. 멋있다'고 말했다"며 "어려운 곳, 수도권에 다른 도에 있는 스타도 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발의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 모든 문화예술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이자 뿌리인 기초예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업예술과 대중예술의 토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초예술(문학,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5년 마다 ‘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공간 지원, 교육, 연구조사, 국내외 교류협력 등 기초예술 지원 사업 범위 명시 ▲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기초예술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조례를 운영해 왔으나, 기초예술 분야를 독립적으로 정의하거나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윤준병 의원,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8일, 날로 흉포화·조직화되고 있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거나 불법조업을 할 경우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수위는 불법조업으로 얻는 막대한 기대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아 외국어선들이 벌금을 ‘불법조업 비용’ 정도로 치부하게 만드는 등 범죄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외국어선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단을 이뤄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것은 물론 단속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저항 수법이 갈수록 폭력화되고 있어 우리 어민의 피해와 단속 인력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한 나포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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