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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세훈 시장 "재정 여건 어렵지만 '동행·매력 서울' 실현 가속"

  • 등록 2023.11.01 17:57:01

 

[TV서울=이현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를 지나 실현 가속화를 위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1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개회식 시정연설을 통해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민선 8기 출범 후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실현을 시민 여러분에게 약속했고 그동안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해서 서울을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글로벌 톱5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토대를 탄탄히 닦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적극재정'을 하기에는 시의 재정 여건이 여전히 많이 어렵다"고 토로한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 및 경기둔화로 지방세 수입이 6천억원 이상 대폭 감소하는 등 내년도 세입 여건이 유례없이 악화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약자와의 동행' 관련 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증액하는 등 줄일 곳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쓰고자 노력했다"면서 '약자와의 동행', '안전한 서울', '매력적인 서울'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민생경제와 시민의 안전, 도시경쟁력 강화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만큼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주고 예산안을 심의·의결해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재차 약속했다.

서울시는 이날 45조7천23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의 47조1천905억원보다 1조4천675억원(3.1%) 감소했다. 서울시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13년 만이다.

다만, 양극화 해소와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약자와의 동행' 예산은 13조2천100억원에서 13조5천125억원으로 3천25억원(2.3%) 확대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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