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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비대위 체제로 '선거연합정당' 추진…이정미 내일 사퇴

  • 등록 2023.11.05 19:12:15

 

[TV서울=박양지 기자] 정의당은 5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내년 총선에서 녹색당 등과의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 재창당 안건을 의결했다.

정의당은 민주노총 등 노동 세력, 녹색당·진보당·노동당, 지역 정당 등 제3의 정치세력과 '연합정당' 형태로 총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을 추진하고,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녹색당·진보당·노동당 등 후보들이 일단 정의당에 들어와 총선을 치르고, 총선 이후에는 본래 정당으로 돌아가되 의정활동에 대한 협의는 지속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선거연합 신당추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정미 대표는 비대위에 전권을 위임하는 차원에서 6일 사퇴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이 밖에 생태·평등·돌봄 사회국가 10대 비전을 채택하고 진보 정치 재편 추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거점 확보 등을 의결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선거연합정당 관련) 녹색당과 심도 깊은 이야기까지 해왔고 진보당이나 노동당과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당분간 배진교 원내대표 위주로 비대위 구성을 마친 뒤 이번 달 전국위원회, 12월 당 대회 및 당원 총투표를 거치며 선거연합정당 추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당내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김 수석대변인은 장혜영 류호정 의원 등이 소속된 '세 번째 권력'의 동의 여부를 두고 "지금까지도 이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오늘 전국위 역시 만장일치 가결은 아니었다"면서 "다수에 의한 가결이었지만 반대는 있었다"고 전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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