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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별도 재판한다…내년 1심 선고 나올듯

  • 등록 2023.11.14 08:46:35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별도로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재판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분리 기소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사건 구조가 다르기에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 혐의와 관련해 "대장동 사건과 관련 없고 쟁점도 다르다"며 "사건 분량에 비춰볼 때 따로 분리해서 심리해도 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심리를 급하게 진행하지 않고 통상적인 위증교사 사건처럼 심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항간에는 검찰이 이 대표를 괴롭히려거나 총선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일반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병합 요건이 되는지를 판단한 것으로, 위증교사는 검토 결과 하나도 맞는 것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병합을 불허하기로 하자 합의부가 아닌 단독 재판부에 사건을 재배당해줄 것을 요청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김씨에 대해서는 분리 판단 심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단독 재판부 재배당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양쪽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내달 11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재판부가 재판을 병합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총 3건으로 확정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으로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격주 금요일 재판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비교적 사건이 단순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내년 4월 총선 전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를 보면 유죄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의원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 선고를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확정이 아닌 1심 결과여도 총선 국면 중에 이같은 형이 나온다면 본인뿐 아니라 야권에 치명타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공판준비기일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선고 시점을 예단하기란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다.

재판부는 김씨 부분을 먼저 심리한 뒤 이 대표 부분을 별도로 심리하겠다는 방향성을 시사했다. 이 대표가 혐의를 강하게 다투고 있고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돼야 1심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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