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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1기 신도시법에 野 긍정 시그널“

  • 등록 2023.11.14 11:04:0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을 담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법)이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기 신도시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애석하게도 지난 3차례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다행히 최근 야당에서 관련법 통과에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줘 연내 통과에 가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후 폐기 수순을 밟는다"며 "그건 국회를 믿고 기다려 준 1기 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도리와 예의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1기 신도시법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오는 29일 소위에서 네 번째로 논의하겠다"며 "모든 의원이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지난 10일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이 반드시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전날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기 신도시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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