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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점점 낮아지는 명품 소비 연령…10∼20대에 처음 접한다

  • 등록 2023.11.18 08:23:33

 

[TV서울=이천용 기자] 명품이 대중화되면서 처음 접하는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는 전국의 만 19∼59세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명품 소비 관련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응답자 10명 중 7명(71.6%)이 주변에서 명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답할 만큼 명품은 대중화돼있었다.

명품을 구매하는 적정 시기로는 주로 경제적 소득이 있는 30대(37.2%·중복응답)와 40대(49.5%)를 많이 꼽았다.

 

다만 실제로 명품을 처음 접하는 시기는 20대 직장인(45.6%), 대학생(35.8%), 고등학생(26%) 등의 순으로 많아 더 어린 것으로 조사됐다.

마음만 먹으면 명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답변은 69.6%였고, 10명 중 8명(84.6%)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명품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2명 중 1명은 명품 구입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과 즐거움을 위한 것이라는 데 공감했지만, 명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역시 적지 않았다.

명품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과시한다(56.1%)거나 사치스럽다(51.8%), 허세가 있다(47.5%) 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우도 많았다.

명품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는 오랫동안 브랜드 가치가 변하지 않는 제품(60%)을 가장 많이 꼽았고, 아무리 명품이라도 디자인이 별로면 의미가 없다는 답변도 75.5%에 달했다.

 

10명 중 8명(77.6%)은 같은 값이라면 유명한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고 답했다.

한편, 명품 브랜드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격을 잇달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브랜드 샤넬은 지난 3월과 5월 클래식 플랩백 등의 가격을 인상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일부 신발 제품의 가격을 올렸다.

이탈리아 브랜드 보테가베네타도 최근 코블백 등 일부 제품 가격을 올렸고, 시계·주얼리 브랜드 까르띠에도 하반기에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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