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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천김' 지리적표시 등록 취소 확정…상표 아무나 쓴다

  • 등록 2023.11.25 09:31:11

 

[TV서울=박양지 기자] 충남 홍성군 광천읍의 특산품인 '광천김'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광천김'이라는 지리적 상표를 다른 지역 김 업체에서도 쓸 수 있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광천김영어조합법인(이하 광천김조합)이 상고 제기 기간인 전날까지 상고하지 않아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특허법원 제4-2부(정택수, 이숙연, 이지영 고법판사)는 지난 8일 충북 소재 A 김 제조업체가 광천김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품의 특정 품질과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제도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면 다른 곳에서는 함부로 해당 상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권리가 부여된다.

2005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체표장 등록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법원은 조합원들이 조미구이 김에만 사용해야 하는 '광천김' 표장을 유사 제품인 김자반과 김 가루, 김밥 김 등의 품목에도 사용한 것은 '상표의 부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일부 조합원들이 정관 규정을 위반해 국내산이 아닌 외국산 천일염과 참기름을 사용했음에도 조합이 이를 막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조합원이 아닌 제삼자가 이 사건 단체등록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했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광천김은 지난해 7천만달러 수출을 돌파해 해양수산부 공로탑을 받는 등 충남 대표 수출 상품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사태의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상균 광천김조합 대표는 "조합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확률은 극히 낮다고 판단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브랜드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정관을 개정해 특허청에 재출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금빛공원 조성사업 및 대명여울빛거리 옥외영업 관리 개선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국민의힘, 시흥1·4동)은 지난 1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옥외영업 관리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구청 및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세심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10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조경 부실, 배수로 미비, 시설 활용 저조, 야간 조명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큰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식재되어 그늘이 부족하고, 배수로 시설 미흡으로 우기철 강수 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까지 유입되는 등 설계와 시공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있어 부서 간 협조와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옥외영업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일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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