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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대문구, 소통·투명행정 위한 구민감사관 위촉

  • 등록 2023.12.12 09:22:58

 

[TV서울=변윤수 기자] 동대문구는 11일 구청 5층 기획상황실에서 구민감사관 23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구민감사관 제도는 열린 감사 참여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구민에게 구정 참여 기회를 제공해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구민감사관은 일반구민감사관과 전문구민감사관으로 구분하여 24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이날 위촉된 23명의 구민감사관은 공개모집 및 관련 부서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환경·건축·복지 등 전문 자격을 가진 9명의 전문구민감사관과 각 동별 일반구민감사관 14명으로 구성되었다. 일반구민감사관 자격 요건은 구정 발전을 위해 지역단체에서 활동하거나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의지를 가진 사람 등이다.

 

이들은 임기 2년 동안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 신고 ▲주민의 불편 사항 개선 건의 ▲구 자체 감사 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의 자문에 대한 조언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구는 감사관의 감사행정 참여와 구정 상시 모니터링 등의 활동이 청렴 행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구정 발전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구민감사관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부탁드린다“며 ”구민감사관이 제출한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동대문구, 건축사고 긴급 복구 위한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30일 동대문구건축사회 및 관내 건설장비 보유업체와 건축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축사고 발생 시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응급복구 체계를 구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데 의미가 있다. 협약 체결 기관은 동대문구건축사회와 은하수산업(철거업체), 대성개발산업(폐기물처리업체)이다. 협약에 따라 이날부터 2년간 건축물 붕괴나 민간 건축공사장에서의 대형사고 발생 시 장비 투입 및 기술 지원, 현장 점검 협력 등 복구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그간 구는 민간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대응체계 개선에 힘써왔다. 그러나 건축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의 부재, 업무분장의 불명확성, 복구 인력 및 장비 부족 등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응급복구 체계 전면 재정비를 추진하며 이번 협약까지 체결하게 됐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사고 발생 시 2차 피해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태형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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