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4.8℃
  • 흐림강릉 6.7℃
  • 구름많음서울 7.8℃
  • 흐림대전 7.9℃
  • 흐림대구 8.0℃
  • 울산 7.8℃
  • 흐림광주 9.3℃
  • 흐림부산 8.9℃
  • 흐림고창 6.6℃
  • 제주 11.1℃
  • 구름많음강화 5.3℃
  • 흐림보은 6.8℃
  • 흐림금산 7.6℃
  • 흐림강진군 10.3℃
  • 흐림경주시 8.1℃
  • 흐림거제 9.4℃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오는 23일 기후동행카드 사전판매

  • 등록 2024.01.16 13:09:3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23일부터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및 실물카드 판매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으로 이달 27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카드 한 장으로 월 6만 원대에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 카드는 서울시가 도입한 교통혁신 정책으로, 국내에서 통용되는 대중교통 관련 할인 상품의 성격과 혜택을 통합하고 시민 편익은 대폭 늘린 무제한 친환경 교통혁신 서비스다.

 

 

기후동행카드는 우선 따릉이 이용 여부에 따라 6만2천 원권과 6만5천 원권 2종으로 출시됐다.

 

구입 방법은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로 나뉜다.

 

23일부터 다운로드와 판매를 시작하며, 27일 첫 차부터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카드는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출시됐다.

 

모바일티머니 앱을 내려받은 뒤 회원 가입을 하면 된다. 첫 메인 화면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선택해 계좌를 등록한 뒤 계좌이체 방식으로 충전한 후 이용하면 된다.

 

 

모바일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아이폰 이용자는 실물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구간, 서울 지역 2∼8호선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천원에 구매할 수 있다. 구입 후 역사 내 충전단말기에서 현금 충전하면 된다.

 

9호선은 역사 내 편의점에서, 신림선·우이신설선 등은 주변 편의점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다.

 

단 편의점에서는 충전서비스가 아직 지원되지 않는다.

 

9호선·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단말기에서는 기존 교통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충전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매·충전소 위치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모두 충전 후 충전일을 포함해 5일 이내에 사용 시작일을 지정하고, 3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다.

 

따릉이 이용이 포함된 6만5천원 권을 구입한 경우 휴대전화 기종과 관계없이 '티머니GO'앱에서 기후동행카드의 번호 16자리를 입력 후 1시간 이용권을 30일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단 실물카드 이용자는 카드 뒷면 좌측 상단의 QR코드로 접속해 미리 기후동행카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이번 카드 출시를 맞아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 앞, 대학가 등에서는 길거리 이벤트 '기동카(기후동행카드) 장학퀴즈'도 진행된다.

 

시는 또 '수도권 시민도 서울시민'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 기조에 따라 서비스 제공 지역을 지속해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교통 정기권은 횟수 제한 등 이용에 한계가 있었지만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무제한 이용으로 서비스 폭을 늘리고 교통수단 연계성을 높여 평소 자동차를 타는 사람도 대중교통 탑승을 한 번 더 고려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강화한 게 특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속적인 개선·보완을 통해 편의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수도권 통합환승제에 이어 기후동행카드가 시민 생활 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