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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외국인 늘리기 '올인'하는 지자체들...유치원비에 정착금까지

  • 등록 2024.02.04 10:53:17

 

[TV서울=신민수 기자] 정부의 이민 정책에 발맞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 감소 대응책으로 외국인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유치원비와 정착금,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가 하면 살기 좋게 해 주겠다는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하며 외국인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 다문화 가정에 아동 보육료…"평등한 교육 기회"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21개 시·군과 함께 외국인 여성 청소년에게도 생리용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내국인에게만 지원했으나 지난해 10월 경기도의회가 지원 대상을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에서 '도내 등록 외국인'과 '도내 거소 신고된 외국국적동포'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11∼18세 외국인 여성 청소년도 생리용품 구입비 월 1만3천원(연간 최대 15만6천원)을 지역화폐로 받아 4천5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에서 외국인 주민 수가 가장 많은 경기 안산시의 경우 지난해부터 다문화 가정에 아동 연장보육료도 지원하고 있다.

90일을 초과해 거주하면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0∼5세 외국인 아동이 대상이며 나이에 따라 시간당 1천∼3천원을 받는다.

지난해 월평균 1천200명이 받았으며 올해는 1천3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충북교육청은 아예 외국인 자녀 가운데 누리과정 대상 아동에게 유치원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국공립유치원 15만원, 사립유치원 35만원으로 누리과정 교육비와 비슷한 수준이며 290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교육청은 예상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외국인 자녀에게도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누리과정 교육비 수준의 유치원비 지원을 결정했다"며 "외국인 아동의 유치원 교육도 사실상 무상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남 영암군은 지난 달 우수 외국 인재와 외국국적동포 등 이주민 116명에게 초기 정착지원금 3개월분 6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 통역사 늘려 안정적인 정착 지원

외국인 취업을 지원하거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도 신경을 쓰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외국인 주민센터에 베트남, 중국,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네팔 등 6개국 통역사를 두고 고충해소 상담, 지역사회 정착 교육, 문화·체육, 복지 등 4개 분야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치료비 부담과 의사소통 때문에 평일 병원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을 대상으로 연중 의료지원에 나서고 단열·누수공사 등 주거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외국인 산업인력을 지난해 약 4만5천명에서 올해 6만7천명으로 2만2천명 늘릴 계획이다.

경북도는 최근 구미에 외국인 정책 통합 플랫폼인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를 열고 외국인 상담과 사례관리 등 입국에서부터 정착까지 원스톱 지원하기로 했다.

또 도내 시·군과 전담반(TF)을 구성해 외국인 초기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거, 한국어교육, 동반 자녀 학습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에 글로벌센터를 운영하며 한국어 교실과 문화·역사 체험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 거주 외국인을 위한 각종 상담과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약 3천500명이 이곳을 방문해 도움을 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난해 10월 법무부와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외국인 유치와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비자 발급과 체류 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외국인 주민의 한국어 교육과 정보제공, 외국인 주민 현황조사·연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 지역 맞춤형 유학생 유치 프로젝트 추진

학비와 체류비 지원 등 유학생 유치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이들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게 하며 인구도 늘리고 지역 우수기업의 부족한 연구 인력도 충원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경북도는 해외 이공계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자 올해 '경북형 초청장학제도'를 신설, 포항공대(포스텍), 금오공대, 안동대, 대구대 등 4개 대학의 외국인 장학생 4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은 한국어 연수 과정 1년, 석사 2년, 박사 3년간 학비와 체류비를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지역에 최소 3년 이상 취업 또는 상위 과정으로 진학해야 한다.

충북도 역시 '충북형 K-유학생 유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유학생들이 몸만 들어와 학업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게 주요 골자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도내 15개 대학이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위원회'를 구성, 한국어에 능숙한 이들이 졸업 후 지역 기업체에 취업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조선대는 학부 외국인 유학생 100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특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산시는 올해도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박람회를 열 계획이며 울산시는 외국 명문대학과 업무협약을 맺어 유학생을 유치하고, 강원도교육청은 해외 유학생 1천명 유치를 목표로 정하고 관계 기관과 지역 정착 방안을 찾고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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