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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설 연휴 앞두고 전력‧가스 등 핵심 공급시설 밀집한 공동구 특별점검

  • 등록 2024.02.05 14:07:2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일상생활과 직결된 핵심 공급시설이 모여있는 지하 공동구에 대한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오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 연휴를 앞두고, 시민 불편과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동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하 공동구는 업무시설 밀집지역, 대규모 주거지역 등에 공급되는 전력‧통신‧수도‧가스 등의 관로를 한데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도심지역 핵심기반시설이다. 서울에는 총 8개소(여의도‧목동‧가락‧개포‧상계‧상암‧은평‧마곡), 36.45㎞가 있다. 각 공동구에는 관리소가 있어 평소에도 순찰, 폐쇄회로(CC)TV, 화재경보기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상시 감시하고 있고 각 관리소와 중앙관리센터에서 2중으로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8일까지 8일간, 서울지역 지하 공동구 8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에서는 전기·통신·난방 배관 등 점용 시설물의 안전관리 상태, 화재·테러 등 비상시 위기관리 체계와 재난대응 지침서(매뉴얼)의 작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아울러 24시간 모니터링 감시 체계와 자동 화재감지시스템 등의 정상 작동 여부 등도 살필 계획이다.

 

 

공동구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면 소방, 한국전력공사, 통신업체 등 관련 기관이 출동해 사고를 수습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계도 점검하고, 보안시설인 공동구에 침입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경찰, 군부대와도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서울시 도심 핵심기반시설인 공동구에는 전력‧통신‧가스‧난방 등 일상생활에 중요한 각종 공급시설이 밀집되어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설 연휴에도 공동구 시설과 관련된 각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 시민의 안전을 빈틈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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