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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문성호 서울시의원, “국군포로 아닌 귀환용사로 모셔야”

  • 등록 2024.02.07 08:57:01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난 2월 2일 KBS노동조합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와 국군포로가족회가 주관한 국군포로 초청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된 데 이어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현장을 방문해 축사를 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 사람대접도 안 해 주는 참혹한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향한 애국심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존경한다”고 인사하며 설날 전 미리 큰절로 세배를 올렸다.

 

문성호 시의원은 “작년 서울시의회는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몇 분이 저에게 흉상 제작과 용사님들의 가장 멋진 모습으로 영정 사진을 미리 제작하자는 제안을 주셨는데,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해 빠르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또 문 의원은 “한 명의 사람도 아니고, 전쟁 포로도 아닌 ‘43호’라고 낙인찍어 사람대접도 못 받는 강제노역과 차별의 지옥 현장에서도 굴하지 않은 마음을 우리는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기려야 한다. 참전용사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소중한 분들이지만, 귀환한 국군포로 용사님들을 더욱더 기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도 귀환하지 못하고 이북에서 돌아가신 분이라 할지라도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찾아내 대한민국의 품으로 귀환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힘찬 각오를 내비쳤다.

 

 

덧붙여 문 의원은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포로라는 말이 사로잡은 적이나 꼼짝 못 하는 상태를 일컫는 말인지라 부정적인 단어이다. 국군포로가 아닌, 참전용사에 맞춰 귀환용사로 모셔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진전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말을 마쳤다.

 

한편, 지난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재석 인원(8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으며,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는 외교통상부 소관 NGO 단체로, 지난 2016년부터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를 비롯한 국내외 참전용사를 돕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국군포로 후원사업을 진행, 정기적으로 생계비를 전달하고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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