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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서울시당 지도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와 주요 이슈 논의

  • 등록 2024.02.07 16:52:3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은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관계자들을 만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촉구 천만서울시민 서명운동’에 대한 협력을 요구하고, 노동계의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은 천만서울시민 서명운동을 소개하며 “비록 노동 이슈는 아니지만 불공정·불합리를 넘어선 불법적인 일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니만큼 노동계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연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측은 최근 민주당이 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통과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노동계 이슈에 적극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노동·시민사회·진보진영이 풀어가야 할 여러 노동 의제가 윤석열정부로 인해 퇴행하고 있다”며 “진보사회로 나아가는데 연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기형 시당 정책위원장은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용 삼성 회장에 대해서도 노동계가 주목해야 한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와 반대되는 사실인정을 한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고 지적하고, “국회 정무위 소속으로서 면밀하게 따져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당에서는 김영호 시당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오기형 시당 정책위원장(도봉구을), 한소원 2024 총선 서울기획단 위원이 참석했고, 서울노총에서는 김진억 본부장을 비롯해 김혜정 수석부본부장, 김호정 사무처장 등 주요 임원진이 참석했다.

 

한편,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1월 31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방문에 이어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하는 등 노동계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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