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5 (수)

  • 맑음동두천 -4.3℃
  • 맑음강릉 -2.1℃
  • 맑음서울 -4.3℃
  • 구름조금대전 -3.0℃
  • 구름조금대구 -0.2℃
  • 구름조금울산 0.2℃
  • 맑음광주 -2.0℃
  • 구름많음부산 1.9℃
  • 맑음고창 -5.7℃
  • 제주 2.4℃
  • 구름조금강화 -5.3℃
  • 구름많음보은 -4.2℃
  • 구름많음금산 -2.8℃
  • 흐림강진군 -0.3℃
  • 구름조금경주시 0.2℃
  • 구름조금거제 1.8℃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당 서울시당 지도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와 주요 이슈 논의

  • 등록 2024.02.07 16:52:3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은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관계자들을 만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촉구 천만서울시민 서명운동’에 대한 협력을 요구하고, 노동계의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은 천만서울시민 서명운동을 소개하며 “비록 노동 이슈는 아니지만 불공정·불합리를 넘어선 불법적인 일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니만큼 노동계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연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측은 최근 민주당이 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통과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노동계 이슈에 적극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노동·시민사회·진보진영이 풀어가야 할 여러 노동 의제가 윤석열정부로 인해 퇴행하고 있다”며 “진보사회로 나아가는데 연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기형 시당 정책위원장은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용 삼성 회장에 대해서도 노동계가 주목해야 한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와 반대되는 사실인정을 한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고 지적하고, “국회 정무위 소속으로서 면밀하게 따져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당에서는 김영호 시당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오기형 시당 정책위원장(도봉구을), 한소원 2024 총선 서울기획단 위원이 참석했고, 서울노총에서는 김진억 본부장을 비롯해 김혜정 수석부본부장, 김호정 사무처장 등 주요 임원진이 참석했다.

 

한편,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1월 31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방문에 이어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하는 등 노동계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금천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단지별 최대 6,100만 원 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 및 복리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와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규정된 대상과 지원 비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지원된다. 올해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6억 1천만 원으로, 단지별 최대 6,100만 원까지 필요한 사업비의 50~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료, 공용 시설물 개보수, 외벽 보수 및 옥상 방수공사 등이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방화문 자동개폐 장치의 설치 및 개선사업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추가했다. 재난 안전시설물 및 노후 전기시설 개선,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개선 사업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단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적극 지원할






정치

더보기
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정치

더보기